“법리적으로 신청 배척한 1심 정당”
서울고등법원 제25-3 민사부(재판장 정종관)는 지난 11일 스마트에프엔(대표 민병오)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2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2심도 하야방송의 손을 들어줬으며, 항고 비용도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스마트에프엔이 쓴 기사를 하야방송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사건은 스마트에프엔이 권순웅 목사(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주다산교회)가 지난 2022년 8월 임원 선거 후보로 나온 김종철 목사(총회 회의록서기, 큰빛교회)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한 녹취서를 단독 입수했다며 이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해당 녹취서가 자사에서 갖고 있던 사문서에 불과하며, 정확한 녹음파일 또한 존재하지 않고 내용을 사실로 입증할 수 없었기에 기사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하야방송은 녹취서를 스마에프엔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에 제보한 적 없는 문서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내용이 보도됐다면 더욱 심각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자 스마트에프엔 측은 이를 반박하는 후속 보도를 게재하고, 하야방송이 이전에 월드행복비전교회(현 새기쁨교회) 사건에서 컨설팅 비용을 받았음에도 언론 역할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월드행복비전교회 간사의 증언을 공개하고 “(월드행복비전교회에) 취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고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간 것”이라며 “마치 금품을 요구한 방송으로 보도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제기된 가처분에서 1심 서울남부지법은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OO 목사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녹취서가 이후 스마트에프엔 측에 전달됐음이 확인되고, 유성헌은 김종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원본 음성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녹취서가 김종철부터 직접 전달받은 녹음 파일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스마트에프엔 측이 김종철의 2024년 10월 10일자 진술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은 유성헌이 김종철의 10월 14일자 사실확인서라고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취서 상 남자 1과 남자 2는 서로를 ‘이 과장’ 내지 ‘회장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당시 권순웅 및 김종철이 서로를 위와 같이 호칭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합동 교단에서 목사부총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회기 교단 총회장으로 추대되는 자동직 회장 예비자가 된다’는 등 스마트에프엔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권순웅이 김종철 등으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녹취서의 ‘우리 교회 현상호’라는 남자 1 발언 내용과 관련, 유성헌은 ‘현상호 장로가 속한 교회(성문교회)는 권순웅 목사가 속한 교회(주다산교회)나 김종철 목사가 속한 교회(큰빛교회)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반면 남자 1이 ‘우리 노회 현상호’라고 말한 것을 속기사가 잘못 청취해 ‘우리 교회 현상호’로 오기했다는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녹취서가 권순웅과 김종철 사이 대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하야방송 기사의 전체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충실한 심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하야방송이 스마트에프엔 측을 향해 ‘악의적 보도’, ‘공격하기 위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 ‘특정 세력과 스마트에프엔 측과의 관계가 의심’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스마트에프엔 측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정리했다.
이후 항고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항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자료에다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도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의 신청을 배척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는 2025년 1월 14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A씨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전소송에서 입증은 소명에 의해야 하고(민사집행법 279조 2항, 301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하는 바(민사소송법 299조 제1항),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신청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은 ‘소명’에 해당하는 입증 방법이라 보기 어렵고, 스마트에프엔 측 주장의 당부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쌍방 공방을 통한 충분하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