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구금 중인 탈북민 2천여 명 모두 석방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중국대사관 앞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中, 北과 탈북민 동향 업무협약
탈북민 감시·관리 더 심해질 것
3대 세습 정권 비호·공조, 분노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들이 발언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들이 발언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중국 정부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3월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개최됐다.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탈출에 성공한 탈북여성 2명이 현지에서 납치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서 북한의 선교사 3인 억류에 대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이 탈북민 인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운동가들과 탈북민들은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이 배경 설명하고, 탈북민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와 전마리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박명우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와 최가은 청년(자유대한청년연합) 등이 발언했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한 후 중국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몇 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 여성들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해주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니라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이들을 무조건 강제북송해 왔다”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족 마을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산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에게 시집 와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중국 공안들이 탈북 여성들을 잡아가는 바람에 한족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거주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범국민연합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범국민연합

탈북민들은 “그런데 임시거주증은 택시와 버스만 탈 수 있다. 비행기나 열차 등 장거리 운송수단은 이용할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다. 단지 거주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임시거주증을 발급할 때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문등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안면인식 등록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발급 비용은 6-7천 위안(120-140만 원)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우한 바이러스(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중국 공안에 검거돼 구금된 2,600여 명의 탈북민들 중 상당수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탈북 여성들”이라며 “결국 임시거주증은 탈북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중국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탈북 여성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북한 국가보위성과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 내 탈북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며 “이들은 신분증 없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 명단을 비밀리에 파악해 양국 정보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의 출입국 기록과 거주지 정보까지 북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의 업무협력을 위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중국으로 더 파견되고,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는 “보도를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노예로 부리며 폭정을 가하는 최악의 인권유린 집단인 3대 세습 김정은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공조하는 중국 정부에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국 정부는 198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88년 유엔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해 인권 문제 개선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난민 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하고,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고문방지 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 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명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성명서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해 왔다”며 “지금 중국 내 구금시설에 수용된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해,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지난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이후 중국 정부를 향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 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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