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간첩법 개정’ 미적거리는 이유 뭔가?”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언론회 ‘간첩법 개정 촉구’ 논평

중국인들에 간첩죄 적용 못해
국민 대표 의원들,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와 국민 외면하나?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18일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인데, 그 중 18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0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군무원 모 씨는 우리나라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국가기밀 2·3급에 해당하는 기밀 여러 건을 조선족에게 전송했다. 북한과의 관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며 “그들은 2년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 500여 장을 촬영했고,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발견됐다. 그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북한 사람이 아닐 때는 간첩행위를 버젓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안보상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밀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며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애매모호한 ‘적국’이란 표현에서 ‘외국, 외국인, 테러단체’ 같은 말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간첩행위를 하는 누구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렇게 사안이 위중한데도, 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간첩법 개정’에 대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 후 갑자기 12월 3일 야당에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간첩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국가 간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시대이다. 총칼로 전쟁하지 않아도 국가 기밀인 정보와 핵심을 빼가고, 산업기술 정보 탈취, 허위 선동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디지털 시스템 공격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가하는 호전적 행위, 위장·가짜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른 간첩 행위들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거대 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간첩법 개정이 이뤄져, 국가 자산의 해외유출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여러 나라는 간첩행위에 엄격하다. 우방국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미국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산업, 기술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도 일본도 중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만 뒷짐 지고 간첩들의 활동을 두고 볼 것인가”라며 “국회는 신속하게 ‘간첩법’에 대해 명확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간첩은 정치·경제·산업·군가·안보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반국가 행위이자 세력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가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정보 유출로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국민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는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역시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형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법은 행위 객체를 ‘적국(敵國)’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군무원이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판매했지만, 그는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죄로 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졌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고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인데, 그중에 18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여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0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군무원 모 씨는 우리나라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 여러 건을 조선족에게 전송했다. 북한과 관련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그들은 2년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 500여 장을 촬영하였고,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였으나 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행위를 버젓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안보상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밀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애매모호한 ‘적국’이란 표현에서 ‘외국’ ‘외국인’ ‘테러단체’와 같은 말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간첩행위를 하는 누구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안이 위중한데도 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간첩법 개정’에 대하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서도, 갑자기 12월 3일 야당에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간첩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 간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시대이다. 총칼로 전쟁하지 않아도 국가 기밀인 정보와 핵심을 빼 내가고,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가하는 호전적 행위, 위장·가짜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따른 간첩 행위들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는 국회에서 하루속히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가 자산의 해외유출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엄격하다. 우방국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미국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산업, 기술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도 외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전달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활동 등을 엄격히 처벌한다. 그 범위도 ‘타국’으로 포괄적으로 유지한다. 일본도 외국에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반간첩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2023년에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지나칠 정도로 단속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뒷짐 지고 간첩들의 활동을 두고 볼 것인지? 국회는 신속하게 ‘간첩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간첩은 정치, 경제, 산업, 군가, 안보,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반국가 행위이며, 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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