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통일교 집단에 해산 명령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현저한 일탈 행위 시 명령 가능

도쿄지법, 문부성 요청 인정
면세 특권 박탈, 자산 청산
아베 전 총리 살해범 “통일교
탓 재정난 처해” 분노해 시작

▲2023년 관련 보도 화면. ⓒSBS 캡처

▲2023년 관련 보도 화면. ⓒSBS 캡처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암살 사건 관련 조사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도쿄지방법원이 3월 25일 받아들인 것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일본 정부(문부성)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후 2023년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2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통일교는 민법(종교법인법)에 따라 취소 명령을 받은 첫 종교단체라고 한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 공격을 가한 옴진리교, 간부들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 그룹 등 2곳의 사이비 단체는 형사 고발됐다.

문부성은 살해범 면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친 5천여 건의 문서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밖 통일교 관련 합의금이 200억 엔(약 1,950억 3,000만 원)을 넘어섰고, 1,500명 이상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과다한 헌금 강요를 인정했으나, 2009년 규정 준수를 강화한 후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면세 특권이 박탈되고 자산을 청산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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