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알파세대, 연금노예 세대 될 것”
청년들이 최근 탄핵소추 기각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통과된 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3월 25일 발표했다. 이들은 앞선 21일 국회에서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대표 손영광, 이하 청년행동)은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의 입장을 대표해,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야 합의로 지난 3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직무복귀 후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 이익에 두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만약 이대로 연금개악안이 통과되면 당분간 연금개혁에 대한 동력은 상실되고, 그동안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쌓일 것”이라며 “특히 알파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금노예 세대‘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선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광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국고투입을 보장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뜻을 배신했다”며 “야당 뿐 아니라 여당마저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관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이미 2,060조 원에 달하고, 매년 수십조 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당장 퍼주자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나몰라라 한다.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은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가입률은 40%인 데 비해, 상위 중산층의 가입률은 80%나 된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국고투입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예로 들면서, “국민연금이 부자들의 재태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수천조 원을 부자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손영광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꼽으면서 정치권을 향해 “국민연금 개악안 거부권 촉구”, “연금개악 주도한 국민의힘 지도부 자진 사퇴”, “연금특위 및 입법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을 참여자도 포함시켜 의견 반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입법안이 통과될 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납부 거부 운동을 경고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특정 세대 재산권을 침해하는 연금개악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전국민 헌법소원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금개혁 여론조사 내용
과거 청년행동이 주도한 연금개혁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내는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받아 적자가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해, 과반인 69.9%가 ‘알고 있다’, 30.1%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 시 보험료율이 30% 이상으로 급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관해 과반인 51.4%가 ‘모르고 있다’고 했고, ‘알고 있다’는 48.6%였다.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70대 이상 연령대는 40%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민연금 제도가 기형적 구조로 심각한 적자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수급자의 60% 이상이 낸 것에 비해 많이 연금을 받아, 손자·손녀에게 보혐료율 급등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부채 해결 방안으로는 매년 30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입 시 가입자 수억 원 혜택 가능을 언급한 후 국고 투입에 관한 생각을 묻자, 찬성은 불과 34.9%에 그쳤다. 국고 투입을 찬성하는 국민은 세 명 중 한 명 꼴에 불과, 세금 투입에 대한 국민 지지가 매우 낮았다.
소득대체율 1% 인상 시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추가로 약 300조 원씩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후 소득대체율 인상에 관한 생각을 묻자, 소득대체율 인상이 19.4%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대체율 인하는 30.6%, 현상 유지가 28.2%였다. 소득대체율을 현 상태로 유지하자 혹은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 인상 시 실질적으로 부채를 부담하게 될 20대(줄여야 40.9% vs 높여야 17.0%)와 30대(줄여야 42.5% vs 높여야 20.2%)는 평균 ‘줄어야’ 41.7%, ‘높여야’ 18.6%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재정안정론,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자 재정안정론 40.0%, 소득보장론 24.7%, 연금폐지론 22.8%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금폐지론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내는 극단적 재정안정론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안정론 62.8% 대 소득보장론 불과 24.7%로 국민들 과반은 재정안정론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심지어 20-30대는 연금폐지론 40%, 재정안정론 33.8%, 소득보장론 17.8%로 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사실상 국민연금 제도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다다랐다는 방증이다.
거부권 행사해야 하는 3가지 이유
다음은 연금개혁청년행동에서 25일 제기한 연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유 3가지.
첫째,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대체율이 기존 40%에서 43%로 3% 인상되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지우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9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지하는 국민은 겨우 19%에 불과하였습니다. 청년층만 그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전연령층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포퓰리즘 연금개악을 강행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 인상마다 현재가치로 309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될 시 미래세대가 추가로 짊어져야 할 부채는 927조 원입니다. 이미 미적립부채가 약 2,00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청소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입니다.
둘째,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수천조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국민연금의 부채를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민노총 귀족노조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빈곤층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불공평한 안입니다.
상기 언급된 지난 2월 19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고투입을 지지하는 국민은 겨우 35%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현재가치로 이미 2,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과반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여론 수렴이나 공론화 없이 국민연금 부채 수천조 원을 무작정 국고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피해자는 당연히 미래 세대입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천조 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부채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내주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수천조 원을 투입하는 셈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햇수 1년마다 현재 가치로 약 400만 원의 초과 이득을 취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사람은 1.6억 원, 20년 가입한 사람은 8천만 원, 미가입자는 0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을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소득수준 상·중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나 되지만,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빈곤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국고 투입은 소득수준이 높은 민노총 귀족노조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수천조원의 혈세로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 기득권을 위한 연금개악입니다.
게다가 연금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덕분에 소득대체율이 84%에 달해, 낸 돈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아주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고소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위 정보력이 뛰어난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약 50만 명이 포함돼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다수 노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초소득을 확대하는 게 훨씬 낫지, 어려운 경제에 수천조원 세금을 걷어 부자와 외국인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뿐, 미래 세대를 착취하여 연금을 나눠가지자는 점에서는 기존과 전혀 다름 없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보험료율 9%에 대해 투자 이익까지 합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 40%를 약속해 왔습니다. 그 부족분은 모두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연금고갈 후 폭증하는 보험료로 인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인 2015년생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20%를 초과하게 되어 낸 것보다 적게 받는 최초의 세대가 되고, 그보다 어린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세대간 착취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13%로 올리더라도 그에 대한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26%에 불과합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당장 기금 수입이 많아지므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9년 늦춰집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수지균형값보다 훨씬 높아 여전히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약속하는 적자 구조임에는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미적립부채가 증가하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더 크게 쌓이게 됩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법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고갈 시기만 9년 늦춰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동안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만 더 많이 쌓여가게 됩니다. 또한 국고 투입을 보장하게 되면 어차피 국가가 부채를 책임져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개혁할 동력이 크게 상실됩니다.
탄핵소추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4대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았고, 21대 국회 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단순한 모수개혁을 잘못된 연금개혁안으로 판단하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24년 9월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낸 것 대비 과도하게 약속한 연금을 깎아서라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를 줄이겠다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인용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이번 연금개악안에 대해 100% 거부권을 행사하였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곧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과가 나올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연금개악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