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목회자 동의 수정안 논란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 수정안 제출?
수정안, 내용도 안 알려줘
제주거룩한방파제 등 제주 지역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이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상정 시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이 제주도청에 동성애 등 일부 문구를 삭제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다음 날인 18일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이들에게 “(인권헌장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 이견을 좁혀 수정안을 잘 만들어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에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34차 회의’가 공지됐고, 24일 실무위원회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제주도청은 소수가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인권헌장 반대 측의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인권헌장 수정이 아닌 폐지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수정안 제출은 아주 중요하므로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청은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수정안을 제출한 특별위원장도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 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반대 측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도민들이 인권헌장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모두를 입 다물게 만드는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오영훈 도지사와 제정위원들의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를 알게 된 도민들은 제주도청에 항의 방문과 전화를 하고, 도청 게시판에 항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제주도청은 속히 제출된 수정안 내용과 계획을 알려 달라. 소수가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우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 제주도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제주도민연대 및 시민단체 일동은 제주기독교교단협의회에 인권헌장 수정안 제출이 협의회 공식 입장인지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권헌장 내 일부 조항을 빼더라도 원안과 큰 차이가 없고, 해석·집행 측에서 얼마든지 빠졌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해석하고 집어넣을 수 있다”며 “일단 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반대했던 조항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개정을 추진해도 일반인들이 알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