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공개? 정당행위 판정
방송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나체를 공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에 대해 검찰이 2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JMS 정명석의 성범죄 등 잊혀져 가던 이단사이비의 실상을 고발한 다큐 프로그램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성현 PD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JMS 신도들은 해당 다큐에 촬영 대상자였던 여성들 동의 없이 그들의 나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조 PD를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조 PD를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조 PD의 행위를 ‘정당행위(형법 2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촬영 대상자에 대한 모자이크 조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