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현안 해결 촉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이한별 탈북민 최초 인권위원 참석

유엔 UPR 보고서 채택회의·
일반토론 참석 “국민 송환 및
납북·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촉구

▲이한별 위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
▲이한별 위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가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 일환으로 지난 3월 26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보고서 채택 회의 및 일반토론’에 참석했다.

UPR은 지난 2008년부터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5년을 주기로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다. 작년 11월 북한에 대한 UPR 심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지난 3월 25일 채택됐다.

북한은 위 ‘UPR 보고서 채택 회의 및 일반토론’ 회의에서 총 294개 권고 중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비롯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제 폐지 혹은 개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 금지, 고문방지협약 비준 및 사법제도 개혁 등 144개 권고를 거부했다. 부분 수락은 7개, 미비준 국제인권규약 비준 등 권고 수락은 143개였다.

앞서 북한은 2019년에 5월 실시된 3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이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탈북민 출신 대한민국 최초 국가인권위 위원인 이한별 위원은 3월 26일 오전제네바에서 열린 위 ‘UPR 보고서 채택 회의 및 일반토론’에 참석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에 대한 조속한 송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강제북송 후 강제실종된 탈북민 가족의 생사확인이 필요하고, 전시·전후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소재 확인이 필요하며,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조속한 송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UPR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한별 위원은 회의에서 “UPR 심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차이나, 이행에 있어 효과적 이행 독려 절차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며 “국제사회 권고 이후 이행에 대한 보완절차가 모든 국가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인권위 차원에서 관계당국과 국제사회 등에 북한인권 진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와 더불어 정의, 보상, 재발방지 보장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UPR 보고서 채택회의 및 일반토론’을 앞둔 지난 19일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상호대화’와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보고서 회의’에도 참석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인권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강제북송 후 강제실종된 탈북민 가족 등의 생사확인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논의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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