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주장, 경찰 안 받아들여
민사 가처분 1심과 2심도 모두 승소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 유성헌 대표와 기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 스마트에프엔과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유성헌 대표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S매체 측은 민사 가처분 1·2심 및 형사 사건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스마트에프엔 및 소속 기자가 하야방송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이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기사 삭제를 요구했고 형사 고소까지 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