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소수의 독단적 제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수정안 반대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

수정안 내용 비공개, 도민 무시
일방적 제정 속셈 여길 수밖에
설문 결과, 도민 98% 폐지 원해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합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합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반대 및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개최됐다.

제주 거룩한방파제 외 시민단체 연합에서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우광일 본부장(제주지킴이운동본부) 사회로 국민의례 후 류승남 목사(한정연 대표)의 격려사, 금보배 선교사(통일소망선교회)의 발언, 구호 제창, 이정일 목사(제주 거룩한방파제 대회장)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이 제주도청에 동성애 등 일부 문구를 삭제한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수정안을 제출하고 도청 인권헌장 제정 실무위원회가 열린 것에 항의하며 ‘폐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

1. 제주평화인권헌장 수정안 제출을 반대한다! 오직 폐지만이 답이다!

3월 17일(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이 제주도청에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19일(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34차 회의가 공지되었고, 24일(월) 실무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제주도청은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받았다. 그리고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모여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권헌장의 폐지만을 말하고 반대해 왔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주도청에 제출된 수정안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청은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권헌장의 폐지를 말하며 함께 활동했는데, 그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차별행위와 인권침해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을 이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오영훈 도지사와 제정위원들의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알게 된 도민들은 제주도청에 항의 방문과 항의 전화,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청은 속히 제출된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일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결과에 대해 제주도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합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합

2. 도민들의 의견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만을 원한다!

우리는 인권헌장의 반대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헌장 반대에 서명하신 분들과 반대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 179명 중 수정 찬성 3명, 기권 1명에 불과했고, 약 98%에 달하는 175명이 ‘오직 폐지만을 말해야 한다’고 답했다. 압도적 ‘오직 폐지’ 의견이 반대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 의견이었다.

3. 전문가들도 인권헌장 폐지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수정안을 제출해도 일방적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헌장안 ‘제1조 ③ 도민의 권리와 자유는 헌장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조항을 빼더라도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 헌장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측에서 얼마든지 빠진 내용이 헌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넣을 수 있다.

*헌장안 ‘제40조(헌장의 개정) ① 도민은 헌장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장 개정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도는 헌장 개정 시 도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도민의 합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반발을 의식해 수정안 요구 사항을 수용해서라도 인권헌장을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인권헌장안에는 개정이 향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반대했던 조항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조용히 개정을 추진해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헌장안 40조 개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또한 도민의 합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방적인 개정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4.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의 의견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완전 폐지만을 끝까지 말한다는 것이다!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는 3월 13일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거룩한방파제와 시민단체, 도민들은 인권헌장의 완전 폐지만을 끝까지 말하기로 했다(도민들: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에 서명하신 분들, 반대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2) 우리는 TV 토론회에 기독교교단협의회 특별위원장이 나와 인권헌장을 수정하자고 말하는 것을 반대한다

(3) TV토론회가 아니라 공개토론회로 토론을 진행하며, 일정과 진행을 거룩한방파제와 의논하길 바란다

(4) 인권헌장을 폐지하라는 도민들 의견을 계속 무시한다면, 도지사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5) 우리 요구사항을 기자회견과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린다.

오영훈 도지사와 제정위원들은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소수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다.
지금까지 반대 활동과 집회에 참여했던 도민의 98%와 전문가들과 거룩한방파제(시민단체 연합)는 인권헌장의 폐지만을 원하고 끝까지 폐지를 말할 것이다!
소수 사람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이용해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진행하려던 공개토론회를 준비하여, 적극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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