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덕신 선교사 비방 영상 4건 ‘삭제’ 결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키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키

법원이 일본에서 활동 중인 최덕신 선교사를 비방한 유튜브 영상 4건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12일 최덕신 선교사 등이 유튜브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영상 4건을 삭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나 인터넷 블로그, 카페, 포털사이트 등에 다시 게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으로 원고 3인에게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시했다.

언론에 공개된 입장문에서 최덕신 선교사는 “20여 년 전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 그 후 나름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거쳤다”며 “과정을 지켜본 소속 교회에서 징계와 해벌 절차를 밟아 주셨고, 2017년 1월 일본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다. 이후 2006년 재혼해 전처와의 두 아들, 새로 허락하신 딸과 함께 지내왔다”고 밝혔다.

최덕신 선교사는 “그러던 중 2024년 1월 24일 일면식도 없던 유튜브 채널에 저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그 내용은 20여 년 전 이혼 과정에서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을 토대로 한 것으로,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관계”라며 “방법을 다 강구했지만 아무런 시도도 통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 선교사는 “약 1년간 진행된 소송에서 제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제가 받은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불이익에 전혀 미치지 못했지만, 법원이 제 청구 내용을 거의 다 인용해 줬고 다시는 이 같은 동영상을 게시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민·형사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본의 아니게 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용서와 용납을 구한다”며 “남은 삶을 더욱 더 주님께 충성하며 주어진 선교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약속드리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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