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한전 한국 침략 미리 막아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그들 중 75%가 중국인
중국 초한전 조심해야

4월 2일 일부 지역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2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2025년 1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은 262만 853명(합법/불법 포함)이며, 그 중 중국인은 99만 2,552명에 달한다. 외국인 영주권자 20만 4,979명 중 중국 국적자가 16만 9,226명으로 82.5%를 차지한다”며 “중국인(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구·군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을 투표할 수 있으나, 중국에선 한국인에 어떤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며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시 비용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치, 육아 보육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시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치,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외국환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회피 기회 등”이라고 밝혔다.
또 “2023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 급여액을 보면, 중국인 이용자 수가 255만 명에 무려 1조 1,80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1년 분담금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국내 거주 중국인은 99만 명인데, 255만 명은 가족들까지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5배 가량 월등히 많은 수준”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초한전(超限戰)을 펼치고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주도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에는 ‘24전법’이 있다. 즉 군사 측면에서는 원자전·재래전·생화학전·우주전·전자전·유격전·테러전이 있고, 초군사적 측면에서는 외교전·사이버전·정보전·심리전·기술전·밀수전·마약전·가상전 등이 있다”며 “비군사 측면에서는 금융전·무역전·자원전·경제원조전·법률전·제재전·언론전·이데올로기전 등이 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교회언론회는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와 점령 타겟으로 삼는다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우리나라를 점령할 기회를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도 중국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침탈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신속히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특히 선거권을 주는 것을 개정하고, ‘간첩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 중국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이웃 나라를 넘보고 있으며, 때로는 ‘친선·우호 교류·투자 협력·학술 및 연구 교류’ 등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방법까지 총동원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중국의 한국 침략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괜찮은가?
외국인 유권자 중 75%가 중국인이다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나라이다. 이는 2005년 6월 열린우리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통한 것인데, 그해 8월에 이 법안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왜 그럼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에서 참정권을 주었는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하여 일본 국회 연설과 이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그때 일본에 있던 재일동포들의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40만 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99년 3월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외국인의 투표 관련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김대중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2002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에게 영주 자격(F-5)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입법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서 외국인 참정권이 허용됨)
그러나 상호(相互) 투표권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 참정권을 추진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허락했더니,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2만 853명(합법/불법 포함)이며, 그중에 중국인은 99만 2,552명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20만 4,979명이다. 또 중국 국적자는 16만 9,226명이다. 이는 중국인이 82.5%를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참정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향후 중국인들에 대한 개방의 문을 더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비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중국인(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인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투표 등에서 선거권을 주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어떤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전혀 없다.
그런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시 비용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치, 육아 보육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시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치,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외국환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회피 기회 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3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 급여액을 보면, 중국인의 이용자 수가 255만명으로 금액은 무려 1조 1,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은 99만명인데, 255만명은 그들의 가족들도 와서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5배 가량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그럼 중국이 왜 문제인가?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초한전(超限戰)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여기에는 ‘24전법’이 있다.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이 있다. 또 초군사적 측면에서는 외교전,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전, 가상전 등이 있다. 그리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이 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는가?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타깃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그런데다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우리나라를 점령할 기회를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중국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침탈(侵奪)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특히 선거권을 주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간첩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 중국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이웃 나라를 넘보고 있으며, 때로는 ‘친선’ ‘우호 교류’ ‘투자 협력’ ‘학술 및 연구 교류’ 등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방법까지 총동원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한국 침략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