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나경원·윤상현·전한길 “미래 세대 착취, 민노총만 배불리는 연금개악”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연금개혁청년행동, 헌법소원 제기

여권 대선주자들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헌법소원 청구서
역대 최다인원 헌법소원 계획

▲국회 앞 규탄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청년행동

▲국회 앞 규탄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가 발언하고 있다. ⓒ청년행동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국회를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4월 11일(금)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개혁을 추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이날 집회에는 여권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이 참석해 발언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금개혁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게 됐다. 이번 입법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3% 더 받으려고 청년들에게 수천 조의 빚을 떠넘기는 양심없는 어른이 돼서는 안 된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을 이끌 주력이다.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청년이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이지만, 여야 개혁안이 청년세대를 낙망케 했다”며 “이번 개혁안은 연금개악이자 연금갈등”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30대 청년을 예시로 들면서 “38세부터 22년간 13%를 납부한다. 세대별 보혐료 인상률을 차등화시켰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개혁이 아닌, 청년이 참여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청년행동

▲김문수 전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청년행동

나경원 의원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거리에 나오게 만든 우리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연금개혁이 여러 번 논의됐지만, 청년을 위한 연금, 세대를 아우르는 연금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개혁안”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청년 세대가 내는 것을 기성 세대가 가져가는 연금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전한길 강사는 “지난 달 통과된 국민연금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간다면 청년 세대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며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언급하면서 “기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도 적게 내고 많이 받기에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2천조 이상이 적자로 쌓여 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이고 코스피 상장 기업 시가 총액이 2천 조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빚”이라고 말했다.

전 강사는 “저는 과거부터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1년간 32조 원의 빚이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합의안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점에서 개혁이라 할 수 없고, 자동조정장치도 빠져 있어 연금개악”이라고 지적했다.

2030 세대를 향해선 “연금개혁은 당사자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2030들이 천문학적 빚을 짊어져야만 한다. 지금은 9회말 2아웃 상태로, 더 이상 미루거나 기다릴 수 없다”며 “의식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헌법소원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 연금개혁청년행동 김상종 공동대표(30대 미국회계사), 유튜버 최이든(이데닉라이프, 30대)과 김찬혁(이대남의우회전, 20대), 인하대 정대교 학생(20대), 포항공대 최창희 연구원(50대) 등이 발언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청년행동 성명 전문.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해당한다. ⓒ청년행동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의 절반에 해당한다. ⓒ청년행동

4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다대하게 침해하므로, 기존의 심각한 국민연금 구조 문제에 더하여 개악을 강행한 대한민국 국회(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특정 세대, 특정 국민, 미성년자, 심지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평생동안 월급의 30-40%씩 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 2천조원을 20대 초반 이하 인구에 해당하는 1천만명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국민연금 하나 때문만에라도 1인당 2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천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부채를 국고로 해결해주면, 낸 돈에 비해 과도한 연금액을 수령하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을 위해 수천조원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혹은 가난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천조원의 복지라면 혹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중산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복지입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외쳐왔던 이유는 귀족노조 민노총이 수천조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법은 ①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권리 ②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③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④헌법 제119조 1항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향유 할 권리 ⑤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다대하게 침해하며, 해당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단, 전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역대 헌법소원 청구 최다인원(기존 21만 950명)을 초과하는 청구인을 모집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청년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들을 21만 951명 이상 모은 후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정안의 심대한 문제 네 가지입니다.

▲낸 돈 대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형적인 연금 구조로 인해 쌓이고 있는 미적립부채. ⓒ청년행동

▲낸 돈 대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형적인 연금 구조로 인해 쌓이고 있는 미적립부채. ⓒ청년행동

1.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간의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못하여 현재 존재하는 미적립부채 2,060조원에 더하여 매년마다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보험료율 9%에 대하여 투자 이익까지 합하여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 40%를 약속해 왔습니다. 낸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적자는 모두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연금고갈 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의 30-40%로 폭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알파세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금노예세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특정 세대,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미래세대들의 월급을 평생 30% 이상 강탈해가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번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 당장 기금 수입이 많아지므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가 9년 늦춰집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이 수지균형값보다 훨씬 높아 여전히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약속하는 적자 구조임에는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미적립부채는 추가로 수십조원씩 쌓여가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더 크게 쌓이게 됩니다. 더 큰 부채를 모아 10년 후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대수명에서 약 2,060조원으로 추산)는 미래세대가 평생 월급의 30-40%를 납부하여 갚아야 한다. 현재 태어나고 있는 2025년생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26.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1.2를 가정한 수치이므로, 이보다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청년행동

▲현재 기대수명에서 약 2,060조원으로 추산)는 미래세대가 평생 월급의 30-40%를 납부하여 갚아야 한다. 현재 태어나고 있는 2025년생은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26.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1.2를 가정한 수치이므로, 이보다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청년행동

2.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빚을 지우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9일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을 지지하는 국민은 겨우 19%에 불과하였습니다. 청년층만 그렇게 응답한 것이 아니라 전연령층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포퓰리즘 연금개악을 강행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 인상마다 현재가치로 309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될 시 미래세대가 추가로 짊어져야 할 부채는 927조 원입니다. 이미 미적립부채가 약 2,00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의 청소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입니다.

20대 초반 이하의 인구가 약 1천만 명이라는 사실과,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이 부채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인당 기존 2억 원의 부채에서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1인당 9천만 원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억 원/명 * 1천만 명 = 2천조 원)

▲소득대체율 인상 찬반 여론조사 결과. ⓒ청년행동

▲소득대체율 인상 찬반 여론조사 결과. ⓒ청년행동

3.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는 수천조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국민연금의 부채를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민노총 귀족노조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빈곤층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안입니다

상기 언급된 지난 2월 19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고투입을 지지하는 국민은 겨우 35%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현재가치로 이미 2,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과반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없이 국민연금 부채 수천조원을 무작정 국고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폭주일 뿐입니다.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피해자는 당연히 미래세대입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 ⓒ청년행동

▲국민연금 국고 투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 ⓒ청년행동

4.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수천조원의 국민연금 부채를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오직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부채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기형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금으로 내주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서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수천조원을 투입하는 셈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햇수 1년마다 현재 가치로 약 400만 원의 초과 이득을 취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사람은 1.6억 원, 20년 가입한 사람은 8천만 원, 미가입자는 0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수준을 상,중,하로 분류했을 때, 소득수준 상, 중 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0%나 되지만, 소득수준 하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에 불과합니다.

▲소득별 국민연금 가입률 통계. ⓒ청년행동

▲소득별 국민연금 가입률 통계. ⓒ청년행동

심지어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빈곤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국고투입은 소득수준이 높은 민노총 귀족노조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수천조 원의 혈세로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 기득권을 위한 연금개악입니다.

게다가 연금제도 중에서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덕분에 소득대체율이 84%에 달하여, 낸 돈의 5배에서 10배 정도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아주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하고 있는 임의가입자들의 배우자 소득 통계를 보면 대부분이 고소득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위 정보력이 뛰어난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약 50만 명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다수 노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기초소득을 확대하는 게 훨씬 낫지, 어려운 경제에 수천조원 세금을 걷어 부자와 외국인에게 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임의가입자 가입률 통계. ⓒ청년행동

▲배우자 소득에 따른 임의가입자 가입률 통계. ⓒ청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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