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헌재 판결은 역사의 법정에 맡기고 갈등 끝내자”
헌재의 탄핵 인용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국회 측의 주장에 손들어준 편파적 선고다.
헌재 판결은 역사의 법정에 맡기고 갈등을 끝내고 국민 통합과 나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
지난 2025년 4월 4일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한 윤대통령에 대하여 “국가 긴급권 남용”이란 명목으로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정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2017)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선고라는 불명예가 국가에 가해졌다. 4월 4일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윤 대통령에 대한 5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고,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었다”고 일방적으로 국회측 주장을 옹호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자 곧바로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한 대통령의 준법 행위를 인정치 않은 것은 헌재의 편파성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4월 5일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8%였다. 전국 377개 대학의 6,300여명 교수 모임인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지난 4월 21일 “원천적 무효, 졸속재판 진행, 부정 탄핵, 외부 세력의 압력 의혹”을 선언하면서 “탄핵 재심”을 청구하였다. 샬롬나비 행동(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은 헌재 탄핵판결에 대하여 다음같은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 헌재의 탄핵인용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국민신임 배반”이라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발령,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 모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회는 정부와의 대화·타협을 노력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내란죄를 빼고 검찰 증거를 채택하고 피청구인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다음같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판결이었다.
① 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의 미비라 하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은 야당단독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했고, 감액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재는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절박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은 위법이라 하나, 곽종근의 오염된 증언을 그대로 채택했다.
헌재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논란 증언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민주당의 회유에 의해 오염된 증언이라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③ 포고령 1호 발령은 국민기본권 침해라 하나, 실제로 기본권 침해는 없었다.
“포고령 1호, 정치적 기본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실제로 계엄의 2시긴만의 해제로 인해 정치적 기본권 침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활동과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의 내용은 사실로 구현되지 않았다.
④ 홍장원 메모에 의거하여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은 사법부·선관위 독립성 침해라고 하나, 홍 메모 일부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주요 법조인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도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했다. 체포 목적의 위치 파악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헌재심리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였고 이른바 ‘홍장원 메모’는 일부 거짓말이 드러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헌재는 그의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⑤ 야당 횡포를 인정하면서도 “계엄은 위법”이라 하여,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주었다.
헌재는 ‘줄탄핵’ ‘예산액 삭감’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윤 대통령 임기 동안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야당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으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탄핵을 인용했다. 이러한 판결은 일방적으로 헌재가 의회 폭거를 허용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헌재의 탄핵판결은 법리적으로도 편향된 판결로서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재판관들의 판결로 보기 어렵다.
2. 국회측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손들어준 편파적 선고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 통치행위임을 인정하지 아니했고, 야당의 국정전횡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전가하였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함을 말하면서도 국회와 타협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비상계엄은 통치자의 고도 정치행위인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 및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보나 대통령 탄핵반대 및 국민지지가 50%에 이를만큼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 7가지 사항이 지적된다.
① 탄핵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생략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서에는 ‘형법상 내란죄’가 탄핵 사유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편파적 판결했다.
② 2020년개정형사소송법를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군인들(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부인한 ‘검찰 조서’도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했다. 헌재는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진술은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2020년 개정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
③ 헌재는 “정치적 결단인 계엄도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하여 판결하였다.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을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헌법에 보장된 계엄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④ 헌재는 “2시간짜리 계엄”이라도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측이 ‘경고성·평화적 계엄’이란 주장에 대해 헌재는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등 탄핵 사유가 계엄 해제 전에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⑤ 헌재는 “탄핵안 연속 발의… 회기 달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1주일 후에) 제출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대통령측의 주장에 대해 두 건의 탄핵안이 각기 다른 회기(1차 탄핵안 418회, 2차 탄핵안 419회)에 발의·제출돼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은 야당이 편법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점은 인정했다.
⑥ 선권위 전산망 서버 촬영 지시도 위법으로 간주하였다.
선관위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혹규명을 위해 계엄을 통해서 전산 서버를 촬영했는데, 이를 영장제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다. 헌재는 편파적으로 국회측의 입장만 수용하고 대통령측의 입장을 위법, 직권 남용으로 판결했다.
⑦ "내란 혐의 형사재판서 다툴 내용을 헌재가 판단한 건 이례적"이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피력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룰 계엄군 국회 투입이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등을 헌재가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상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 결과를 예단하게 하는 것으로, 헌재 권한을 벗어났다.”고 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법리적인 면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정치적 판결”이다.
3. 헌재는 문 권한대행 등의 실추된 신뢰성과 도덕성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은 국회측의 입장만을 수용한 편파적이며,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8명 재판관 전원 일치 8:0 인용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이념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게 법리 해석에 있어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굴복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배신과 실망을 느끼게 한다. 연령도 제일 많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았던 정형식 재판관이 판결문을 기초하여 5가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 모두 윤 대통령의 중대 잘못으로 판결했다고 하는데 정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양심적 법리해석을 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보수 재판관들까지 줄탄핵과 국가 행정부에 훼방한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다.
헌재는 심리 절차의 불공정 그리고 내란죄가 삭제된 부당한 탄핵 인용, 특히 막판에서 뒤집은 판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판관 일부가 외부 정치세력의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와 사법부는 최고재판소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였다.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법정에서 상응하는 평가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4. 여야 정치인들의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은 승리감에 도취하지 말고 이번 탄핵 사태가 가져다 준 국정공백과 사회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헌법에 적합한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남북대치 상황 그리고 핵개발에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간첩법안 통과저지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종북정당 의심을 받게하는 것이다. 간첩법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사기밀과 민간기술 탈취를 시도하는 중국인에게 확대적용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이다. 간첩행위로 그 임원이 구속된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것은 헌법적 공당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연대하는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청와대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를 입수해 마비시키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반미·반정부 시위 지침을 받고 핼러윈 참사 땐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까지 전달받았다. 야당이 종북 정책을 수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표명한다면 국정을 맡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국민의 힘은 너무 견제의 힘이 약하고 비젼도 없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역부족이다. 여당이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를 제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하게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야당의 탄핵을 막지 못하고 탄핵소추안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여당에서 우리 시대를 이끄는 양심과 비젼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5. 한국교회와 사회는 헌재 판결 시비를 역사의 법정에 맡기고 정쟁(政爭)을 종식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선거 정의를 위해 기도하자.
지난 4개월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명칭으로 돌팔매질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국민의 힘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성하지않고 오히려 내란죄 몰이를 더욱 치열하게 하고자 분기(憤氣)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을 주도해야할 공당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교회와 사회는 헌재의 불공정한 판결에 승복이 어렵다 하더라도 시비는 앞으로 역사의 법정에 맡기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니라 공멸하게 된다. 우리는 국가의 심리적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최종판결 장치인 헌재의 심리결정을 내키지 않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의 투쟁에서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유지해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협의회측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보수기독교 연합회 한교총, 예장 합동총회도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보수진영교단들도 헌재 결정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국론분열과 투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복의사를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세이브 코리아 비상국가기도운동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기로 한 것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 기독교는 사회적 단체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서로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 목표여야 하고 정치적 참여는 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 주여!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굽어살피시고 이끌어주소서!
2025년 4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