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주한 동포들만 재외동포로 인정하던 것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중·재러·재일 동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등 재외동포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출입국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중에 재외동포법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아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다.
인권 신장이라는 면에서 환영해야 할 판결이지만 왠지 씁쓸하다. 기껏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재외동포법이 정부 수립 뒤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에게만 적용한다는 교묘한 법조문으로 일제 강점기에 타의에 의해 뿌리를 뽑히는 아픔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해왔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무관심 속에 무시당하고 소외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같은 피를 나눈 동포들에게도 이렇게 박대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손이 잘려지거나 산업 재해로 반 병신이 되어, 그러나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으로 인해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 한국을 저주하며 떠나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과 눈물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가는 겨울을 맞아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들, 조선족 동포들을 향한 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들을 돕고 위로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해주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시행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가 보다. 얽히고 설킨 세상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가슴 시리게 공감하게 된다.
성탄과 송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본다.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던 성경의 말씀이 귓가를 더욱 아프게 들려오는 한 해의 마지막이다.
/김근혜 기자 khkim@ch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