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 관리 종합대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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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시설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월드컵 열기에 묻혀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현재의 미신고시설들을 조건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안에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강제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개별사회복지법의 법령을 완화하고 시설 증개축 등을 지원하며 법인전환예정시설 20곳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체 집계한 미신고 생활시설은 63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1,000개 정도 많게는 1,200개 정도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보다 많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렇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급증하게 된 것이 바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관리시설을 내놓은 배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설문제는 단순한 미신고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빈약한 사회복지예산과 제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왔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안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미신고 시설 발생원인에 따른 접근이나 미신고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 해결이 아닌 미신고시설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낙인화에서 비롯된 관리적, 임시적, 부분적 차원의 접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신고시설이 급증한 것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한 국민의 복지수요에 정부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1997년 사회사업법이 개정되어 개인까지도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사업분야를 개방한 반면 여전히 대규모 시설위주인 개별복지법의 규정이 온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신고시설관리 종합대책안은 신고기준완화를 위한 개별법령개정, 미신고 시설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확대 등 의미 있는 진전사항을 담고 있으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결여와 미신고시설 발생원인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신고 시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신고 시설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제약하는 시설공고화 정책으로 후퇴하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관리대책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비조건의 기준 완화 및 지원을 통해 3년내 시설조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탈시설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설공고화 정책이라할 수 있습니다. 설비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인적기준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원 예산의 빈약입니다. 미신고관리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총 63억 중에서 150개 시설 개보수, 이전비용이 55억이며 나머지 8억으로 1,000개 가까운 시설을 지원한다고 할 때 이는 형식적인 지원으로 신고를 유인할 동기가 너무 취약합니다.

세번째로 관리감독의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원만큼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3년내 시설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강제퇴출시킨다는 것은 관리차원을 넘어선 발상으로 실제로 시행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많은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대규모 시설 위주의 정책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책안에서는 개별법령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사업법이나 개별 복지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시설기준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 개별복지법을 개정하거나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신고기준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사업법의 정신과 달리 관행상 서울 7억원, 지방 3-5억원인 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확대정책 등 중장기 계획부재, 신고시설 지원문제, 종사자 문제, 다양한 지원방안결여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미신고 시설들은 대규모 시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정책의 방향을 암시해주고 있으며 또 한 편으로는 시설과 운영 및 서비스의 열악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등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신고시설정책은 수립할 때 미신고시설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함께 미신고 시설의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미신고들이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민간의 참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민간의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을 때 낙후된 우리 나라 사회복지가 한 걸음 진전될 것입니다.

김광수(전국 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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