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환자의 호적변경 움직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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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의미

트렌스젠더(Trens-gender)라는 말은, 트렌스섹슈얼(Trenssexual)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성전환자”라는 말이다.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이 아닌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트렌스젠더” 혹은 “트렌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젠더(gender)”라는 말이 사회적 성(性), 혹은 정신적 성(性)을 가리키는 반면 섹스(Sex)라는 말이 육체적인 성(性)을 가리키는 데서 오는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래서 “트렌스섹슈얼”이라는 말보다는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더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2. 세계 여러나라들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합법화해서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관심하거나 법률적으로 성전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합법화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심리적, 정신적, 의학적으로 매우 신중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스웨덴은 1972년에, 독일은 1981년에, 이탈리아는 1982년에, 네덜란드는 1985년에, 터키는 1988년에 성(性) 전환자에 대한 법제화가 통과되긴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든다면, 스웨덴과 독일에서는 자국인에 대한 성 전환자의 최소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탈리아나 터키, 네델란드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과 네델란드에서는 성 전환을 하려면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고, 터키에서는 기혼자가 성 전환수술을 받으면 결혼상태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독일이나 스웨덴, 네델란드에서는 성 전환수술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불임의 상태를 증명해야 하지만, 이탈리아나 터키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독일인 중에서 성전환수술을 신청한 비율은 성인 10만명당 2.1명에서 2.4명의 수준이고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2.3배가 더 높다는 사실이다. (Weitre & Osburg,1996)

네델란드에서는 1985년 성 전환을 법제화 하면서 의료보험의 혜택까지 받는등 성전환에 대한 국가 사회적 태도는 비교적 다른 나라들 보다 우호적이다. 1975년부터 1992년 사이에 성 전환수술을 받은 네델란드인들 중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약 3배 정도이며, 남성들은 25세에서 30세 사이, 그리고 여성들은 20세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많은 수술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전체 인구에서 성 전환수술을 받은 인구의 비율 또한 네델란드가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또한 높은 비율인 것이다.

대만은 1988년에 성 전환수술을 합법화 시켰으며 그 이후 1997년 중반까지 약 150건의 수술이 이루어 졌다는 것인데 전통적인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 때문인지 80%가 남성이 되기를 원하는 여성들에 대한 수술이었다고 한다. 또한 유고슬라비아는 성전환에 대한 법률은 없지만 1989년 4월경 성 전환수술에 관한 최초의 보고가 있고, 동성연애자는 수술을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는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의료보험제도가 196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성 전환수술에 대한 의료보험기금을 대부분의 주에서 동결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 일종의 성형수술에 해당 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 전환수술을 하려면 정신과적 진단이 까다롭고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가 매우 세밀하게 의사의 성 전환증을 닮은 망상적인 정신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사회기피증 등을 세밀하게 살피며 진단하는 까다로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또한 수술의 위험성이 따르는바 수술 합병증, 죽음, 누공혈액손실, 혈전 형성으로 심장마비 뇌경색의 위험, 감염, 피부괴사, 질 공간의 붕괴, 신체마비, 알레르기 반응, 배설에 관계된 합병증, 배뇨문제, 불감증, 통증, 감각저하 등으로 수술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도와 준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 시킬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우리의 현실과 문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트렌스젠더”의 범주에 들고 있는 인원을 대략 3만명 정도나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술을 통해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는 약 3천명쯤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들에게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권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음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률 제정을 통해 호적상 바뀐 성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안이 그렇게 간단 하지는 않으며 사회 국가적인 문제가 야기됨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창조질서의 훼손을 가져오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분명히 하셨다. 따라서 태어날 때의 성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자의 뜻과 섭리를 거슬리는 죄악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성을 결정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창조자의 뜻을 거슬렸을 때에는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X·Y의 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X·Y의 염색체는 수정된 후 분명하게 구별되어 남녀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관한 문제와 성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도록 창조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셋째로, 성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행된 “사건내막”지에 따르면 성 전환수술자의 50%가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추정은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주민등록증을 보기 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넷째로, 동성연애를 부추길 내면성이 있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킬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무서운 질병을 퍼트릴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바뀐 성을 가지게 되면 어쩔수 없이 동성끼리는 성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은 이성간의 행복한 가정과 후손인 자녀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는데 그 뜻이 있는데 성전환을 해도 후손을 낳을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없어서 트렌스젠더의 50%가 사창가에서 신분을 숨긴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다섯째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속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성전환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수효가 20:1에서 3:1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때로는 회피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질 개연성 마져있는 것이어서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로는 이들은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며 생각을 바꾸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을 바꿀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의사, 심리학자, 상담학자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그들의 치료를 돕는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인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다고 본다.

4. 제 언

사회가 급변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로 극소수의 주장을 수용하다 보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상적인 삶의 보편적 원리가 파괴 도어서는 안될 것이다. 창조의 질서, 자녀 생산의원리, 사회윤리와 도덕 등이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소수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하지만 성 전환수술자를 인정하고 호적을 바꾼다고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정체성과 그로인한 질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는 각계 각층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의 뜻을 심도있게 물어야 하며 국회의원 몇사람이 졸속으로 처리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트렌스젠더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창조자의 섭리와 뜻을 살피면서 먼저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생각을 바꿀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도와주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하리라고 본다.

박영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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