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돼야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세 번째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일부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하였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성폭력범 381명과 성매수범 178명, 속칭 '포주'로 불려지는 성매매알선범 111명, 그리고 음란물제작사범 1명 등 총 671명이 그들이다.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공개되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신상공개를 명예형, 즉 실질적인 형벌로 본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음과 아울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 실질적인 형벌을 받게 되므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실질적 형벌인 명예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예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식별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제도가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제도상 실제 공개되는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생년월일, 시·군·구까지의 주소, 직업(직장명이 아닌), 범죄사실의 요지뿐이다. '공개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아무개」이다'라고 적시하거나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명예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공개내용이 너무 불충분한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게 이미 과해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불이익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동일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이 이중적 심리·판단하는 이중처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사법기관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불이익처분으로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행하고 있지만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충실한 제도인 것이다.

'신상공개제도가 합헌적인 제도인가?, 아닌가?'에 관한 법리논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상세 정보청구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운동의 주장자들은 성범죄가 재범률과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높은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공개대상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사전에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내 자녀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웃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를 감시·고발하는 것, 나아가 이런 활동을 조직·확산시켜 나가는 운동의 전개야말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에 관한 국민의지를 담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와 신상공개 피해청소년 치료·사회복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 국제법규의 요청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관한 제안과 사회적 합의들을 수용하여 선진화된 법체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 시책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을 때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청소년 보호 시민연대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많이 본 뉴스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

“‘현장에만 110만’ 10.27 연합예배, 성혁명 맞서는 파도 시작”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성료 감사 및 보고회’가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예배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중심으로 광화문-서울시의회-대한문-숭례문-서울역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윤석열 대통령 참석’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공의, 회복, 부흥을”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회, 세계 이끌 소명 앞에 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며 온전하신 뜻 분별해야” 윤상현 의원 “하나님 공의, 사회에 강물처럼 흐르길” 송기헌 의원 “공직자들, 겸손·헌신적 자세로 섬기길” 제56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가 ‘…

이재강

“이재강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엉터리 통계로 LGBT 출산 지원”

저출산 핑계, 사생아 출산 장려? 아이들에겐 건강한 가정 필요해 저출산 원인은 양육 부담, 비혼 출산 지원은 앞뒤 안 맞는 주장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피날레: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10인

①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미재 집사 (오륜교회) ②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 박광천 목사 (올바른교회) ③어린이다니엘기도회를 기대하라! - 강보윤 사모 (함께하는교회) ④천국열쇠 - 강지은 어린이 (산길교회) ⑤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 최현주 집…

예배찬양

“예배찬양 인도자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는?”

“담임목사로서 어떤 예배찬양 사역자를 찾고 싶으신가요?” “평신도의 예배찬양 인도에 한계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을 음악 정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배찬양 사역자들이 묻고, 담임목사들이 답했다…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

“학생 담뱃갑서 콘돔 나와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훈계 못 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세미나가 ‘생명윤리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2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상원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내용이 반생명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법률…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