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공개되는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신상공개를 명예형, 즉 실질적인 형벌로 본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음과 아울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 실질적인 형벌을 받게 되므로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실질적 형벌인 명예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예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식별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제도가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행제도상 실제 공개되는 내용은 범죄자의 성명, 나이, 생년월일, 시·군·구까지의 주소, 직업(직장명이 아닌), 범죄사실의 요지뿐이다. '공개된 사람이 구체적으로 「아무개」이다'라고 적시하거나 식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명예형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공개내용이 너무 불충분한 것이다.
또한 신상공개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게 이미 과해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불이익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동일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이 이중적 심리·판단하는 이중처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업주에게 사법기관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이 불이익처분으로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행하고 있지만 이를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충실한 제도인 것이다.
'신상공개제도가 합헌적인 제도인가?, 아닌가?'에 관한 법리논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현행제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우리 청소년을 지키는데 있어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상세 정보청구운동'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운동의 주장자들은 성범죄가 재범률과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비율이 높은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가 공개대상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사전에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장한다.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와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내 자녀와 사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웃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자를 감시·고발하는 것, 나아가 이런 활동을 조직·확산시켜 나가는 운동의 전개야말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에 관한 국민의지를 담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와 신상공개 피해청소년 치료·사회복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은 청소년 성보호 관련 국제법규의 요청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관한 제안과 사회적 합의들을 수용하여 선진화된 법체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청소년 성보호 시책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을 때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청소년 보호 시민연대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