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장로 기고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다. 분단이후 50년간 계속된 남북한 적대관계가 남북한 분단을 심화시켰을 뿐 통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의 남북화해 노력은 민족적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오늘의 참여 정부는 그 동안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최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음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이라 하겠다.
한편 많은 북한 동포가 탈북하여 주로 중국등지에서 중국정부의 탄압을 받으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송환 되었을 때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은 그 많은 북한 동포들이 한결 같이 증언하고 있고 세계 언론이 앞을 다투어 보도하는 바와 같다. 동포애라는 입장을 떠나서라도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이다.
반면 이 문제는 남북이 화해로 향하는 길목에서 또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라는 점에서 반갑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북한동포는 1951년도에 제정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론의 여지 없이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류양심을 거역하여 이들을 강제송환 하고 있음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소보 사태는 유고의 국내 문제였지만 또 지금의 동 티모르 사태도 인도네시아의 국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제 문제로 해결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인류사회가 빠르게 변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난민 문제는 해당 국가간의 문제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인류사회의 공동 문제이다. 난민국제 협약이 제정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남북한간의 또는 남한과 북한과 중국간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국제사회 사이의 국제 문제임을 정부와 남한 사회는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탈북자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초연한 자세로 남북화해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달 UN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문의 경우 한국정부가 그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었다.
반면 남한 민간단체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외국정부,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과 연대하여 탈북자 지원 활동하는 것은 한국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한국정부가 그러한 활동을 막을 수 없으며 정부의 책임도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북한과 중국정부에 확고하게 인식 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서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중국과의 외교상의 마찰과 북한을 자극하는 일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책임질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국민이 북한 난민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이 문제는 탈북자 문제와 상관이 없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여야 한다. 탈북자 관계의 사안은 중국국내법의 사안이 아니고 국제협약의 사안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결코 저자세로 호소할 일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 주장의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여야 될 것이다. 중국정부가 남한국적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장기간 불법 감금하고 있고 2년 또는 4년의 중형에 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정부의 부당성을 엄중히 항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관료들은 2002년11월 같은 활동으로 체포된 일본인 활동가의 경우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로 (호소가 아닌) 7일 만에 석방되었다는 사실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