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최근에 부시행정부는 몇 달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출산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헌정사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 당연히 이 법안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미낙태연맹의 강력한 로비와 저항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낙태금지법시행을 막아달라는 낙태연맹과 의사들의 요청을 인정했고, 네브라스카 연방법원의 코프판사는 이 법의 시행에 반대했으며, 여기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법원이 가세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낙태반대진영과 낙태찬성진영 간에 전미국적 차원의 치열한 대접전이 벌어지고 있다.차제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의 낙태관련조항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14조에 의하면 1.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산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수정란의 시점부터 독립된 인간개체생명체로 보는 기독교생명윤리의 기본입장을 고려하면 모자보건법은 심각한 악법이다.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사유 중 5번의 경우는 임산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라는 두 생명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므로 합당한 낙태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1-4번은 생명과 복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모자보건법은 생명보다 복리를 선택함으로써 공리주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기독교윤리학의 입장에 배치된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차제에 현행의 모자보건법을 보다 엄격하게 낙태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곧, 생명의 가치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물론 이 노력에는 미혼모들의 자녀들도 당당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이고 재정적인 노력과 교회차원의 미혼모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과 바른 피임방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른 성관계와 피임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사후피임약은 곧 낙태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과 낙태건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성적인 주부낙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남성의 정관수술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입법개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임산부의 건강과 권리를 내세우는 진보진영의 강력한 방해전술도 가시화될 것이며, 낙태시술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의사들의 반대도 강력하게 대두될 것이다. 중요한 일은 법개정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독교인과 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흔들림이 없이 항상 유지함으로써 낙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회의 흐름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잃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