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부의 재입국 정책은 노동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불법체류 기간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 이내에 재입국 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외국인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노동비자’이다. 그러나 정부가 최장 6개월 이내에 재입국 허용은 내년 8월 고용허가 시행이전 입국 조치로서 사실상 ‘여행비자’라는 것이다. 재입국이 허용 된다하여도 공장에서 일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된다.
둘째, 고용허가를 통한 재입국이 불확실하다. 정부는 자진출국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허가 인력 대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고용허가 대상국가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 대상국은 최대 10개국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체류 97여 개국 중 고용허가 대상국이 아닌 나라 출신은 자진출국을 하여도 사실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이 되지 않는다.
셋째, 고용허가 대상국가라 할지라도 재입국 고용이 불확실하다. 자진출국자가 한국어 시험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선발된다고 하지만 선발과정의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3년 순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선발 과정에서 국내체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타인에게 기회의 우선순위의 양보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정부 정책 발표만 믿고 자진출국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도 국내 재입국 자체에 불안해하고 있다.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 언론이 각국의 외국인고용정책에 대한 보도를 일일이 다루지 않는다는 점, 통신발달의 저조, 국내에서도 전문가가 아닌 경우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재입국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아무런 정책도 확인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진출국은 사실상의 강제추방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재입국 정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우선 고용허가 대상 국가를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 고용허가 대상 국가가 선정되면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고용 우선정책에 대한 입장과 절차를 보다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국내 재고용을 원하는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를 고려하여 취업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고용허가 우선고용 확인서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자진출국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 재입국 과정에 대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진출국자들에 대하여 고용허가 재고용 절차와 과정이 결정되면 강제출국조치 보다는 자진출국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총선정국을 맞이하면서 사실상 합동단속 자체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강제추방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 정책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