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영 기자]합동 은급사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김근영 기자  gykim@chtoday.co.kr   |  
올 한해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서기행)와 총회 산하 은급재단의 위신은 말이 아니였다. 작년 8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은급금 59억원 횡령에 대한 진위여부는 세상 법정의 민 형사상 판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합동 총회회관(강남구 대치동) 앞은 은급재단이 인수한 벽제중앙추목원(경기도 고양시)의 분양사업을 중단하라는 확성기 음성과 플랜카드가 펄럭이는 소규모 시위장으로 변모해있다. 집회 신고 만료일은 12월 24일, 성탄절 직전까지도 데모는 강행되지만 이날만큼은 시위를 막아보겠다는 총회 관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7월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옥한흠)는 은급사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강력하게 지목했다. 죄명은 은급재단이사회의 연기금 불법전용. 재단 관계자 일부가 결탁해 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채 사태 관련자들의 윤리성에 대해 공개적인 질타를 퍼부었다.

지난 9월 제89회 총회 사흘째날, 은급사태에 대한 감사부의 보고서 자료 낭독에만 무려 2시간이라는 이례적인 기회가 제공됐다. 감사부가 보고한 내막은 이러하다. 전 은재 이사진중 일부는 수억원대의 커미션을 주고받았다. 은급 연기금 59억원은 행방을 감췄고 따라서 배임 및 횡령죄가 가중된다.

대출은 불법이였으며 이를 강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실력자의 어음배서가 융통된 사실이 발견됐다. 현재 벽제공원은 소유주가 아닌 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재정 부채상황이 매우 심각한 물건이다. 따라서 전 은재이사진은 법적인 문책을 받아 마땅하며 벽제공원 인수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당시 감사부의 이같은 보고에 총대의원들은 여과없는 전원박수로 화답할 따름이였다.

그러나 10월 부동산등 매매와 관련한 법정 공판에서 실제 소유주임을 주장한 모회사는 잇따라 패소했다. 이들의 해명을 전면에 내새워 여론을 주도했던 갱신단체와 감사부의 주장도 된서리를 맞았다. 고소자인 감사부원까지 포진시키며 은급재단 재조사 의지를 공약했던 현 총회장도 할말을 잃었다. 제1,2,3차 총회 임원회는 비공개는 물론이고 회의자료 공개도 일체 차단한 채 은급재단과 관련해선 명확한 기일없이 무기한 연기중이다.

12월. 교단의 목사마저 기금 횡령에 가담해다는 무차별 도덕성 공방은 수면위로 가라앉아 종적을 감췄다. 오히려 특정 목사 죽이기였다는 '정치 공세 의혹'과 더불어 재판 서면자료에 감사부측 자료가 패소한 모회사의 준비서면에 대거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자 사태의 선봉에 섰던 일부 관계자와 모회사와의 '금전 결탁론'도 거론되는 등 역공세 조짐마저 일고 있다. 연일 총회앞 점거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그들은 정작 공판일인 15일 추가 증인을 쳬택한다며 내년으로 법정기일을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현재 벽제공원의 소유권이 '총회 산하 은급재단의 소유다'는 사실 증명과 '조속한 기금만 회수만 되면 끝날수 있다'며 자신했다. 그러나 한국교계의 장자임을 자임해 온 '거대 교단의 도덕성'과 '목사의 목회 생명'을 담보로 한 사태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문은 너무도 분명했지만 진실은 희미했고 댓가는 너무 컸다. 진실의 명암 앞에 합동 총회는 이제 진지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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