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서울지역 남자기독교청년회로 창립되어 그 정체성에 맞게 총회 참여권을 ‘20세 이상 기독교 정회원’인 남자에게만 인정해 왔으며, 이것은 100여 년 동안 남성단체라는 정체성에 따른 것이지 여성차별을 하기 위함은 아님을 밝혀왔다.
문제는 지난 1967년 서울‘YMCA’ 의 ‘M’이 ‘남자’에서 ‘사람’으로 헌장이 개정되었다는 사실과, 2003년 100차 총회에서 ‘이후 모든 총회에서는 여성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채택한 선언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YMCA 성차별철폐연대위원회(위원장 김성희, 이석행)는 서울YMCA에서 10년이상 활동 해 온 여성회원 11명이 26일 정기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YMCA를 상대로 낸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또 한번 기각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정리하면, 서울YMCA의 헌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이 주어지는 총회원 자격을 성별 구분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20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규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원이 되도록 하고 있다.
2월 26일에 개최한 제102차 서울YMCA 총회는 여성 참정권 문제로 항의하는 한 회원의 소란으로 30여분만 급히 끝났다. 200여명이 참석한 총회원들 가운데 성차별철폐연대위원회를 지지하는 남성 회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
총회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는 등 과격한 언어들이 난무했던 총회는 현수막에 걸린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사회봉사 단체들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도 아닌 여성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남자기독교사회 단체라고는 하나 줄곧 여성들이 함께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가가 아닌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한 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여한다는 연대위원회 이하 여성회원들의 주장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묻고 싶다. 또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서울YMCA의 염원이 그들 내부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끝으로, 오랫동안 문제를 끌어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각종 여성사회단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던 서울YMCA가 과연 언제쯤 그들의 기득권을 내어 놓아 평등의 저울을 만들지 궁금하다.
박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