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정종훈 교수가 “부목회자는 담임목회자의 협력자이지 몸종이 아니다”라며 “부목회자에게도 담임목회자 못지 않은 살만한 삶의 조건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총회 인권운동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정종훈 교수(연세대)는 통합 총회가 해결해야 할 인권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교회내 부교역자들의 처우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살만한 삶의 조건이 담임 목회자가 될 때까지 유보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교회는 부목회자들이 왜 기독교노조에 가입하는 일이 발생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회노조의 문제는 태동부터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용자를 담임목회자로 규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교회에 노조의 결성이 적법한가'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할 교역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데 대한 강한 거부감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교회노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고를 듣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정 교수의 발제와 같이, 부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헌신'만을 강조하며 마땅한 처우개선을 소홀히 했던 대형교회들은 부목회자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문제를 노조결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부교역자들 역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담임목회자 마저도 '살만한 삶의 조건'을 영위하지 못하는 한국의 수많은 미자립교회들에게 일부 교회 부교역자들의 노조결성은 큰 상처가 되었다. 교회노조를 결성했던 부교역자들은 그에 대한 사과 또한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감사와 사과를 통한 쌍방의 복음적인 대화의 길이 다시 열릴 때 비로소 교회노조의 문제가 온전한 해결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임을 자부하는 통합총회가 이 문제를 복음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한국교회는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