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넘어서며 재개정 목소리가 종교계와 사학법인 단체의 삭발 투쟁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80이 넘은 나이로 60평생을 사학에 몸담아 왔으나, 지금처럼 나라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 사학 말살 시도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종교계는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는다면 교육에서 기독교 이념이 말살되고, 과거 군사독재 체제 하에도 없었던 종교탄압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민족의 과거와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현장의 사학수호를 위해 순교적 각오와 투쟁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개정사학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좌파적 공산주의 교육을 시도하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사학재단은 설립자의 건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좌파정부에 의한 개방형 이사제는 좌파세력의 조종을 받는 전교조의 좌파 정치이념을 내세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립학교는 설립자 나름의 종교적, 교육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귀한 사유재산을 헌납하여 세워진 학교들이다. 그런데 각 사학단체들이 자신의 건학 정신에 맞는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헌신적인 재정 후원을 하겠는가? 개정사학법은 설립자들의 의욕과 의도를 말살시킨다.
좌파정권의 사학법은 소수 교육기관의 비리를 빌미로 건전한 사학재단까지도 바로잡는다며 사학재단 전체의 운영의 자유를 빼앗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 사학재단의 교육 주도권을 단계적으로 빼앗아 좌파 세력으로 이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다. 개정사학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을 방해하며 좌파공산주의의 교육을 실시할 친북좌파의 야비한 제도적 장치다. 다양한 사학들의 학교운영은 좌파정부의 간섭이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설립자들의 자율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학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자유와 설립재산의 사용, 그리고 일체의 권한이 재단 설립자 및 운영자에게 있다.
그러나 좌파 공산주의 체제 하의 교육을 지향하는 개정사학법은 민간 사유재산권을 불법으로 박탈하려는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이는 사학재단의 다양성과 창의적 독자성을 무시한 공산주의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좌파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본을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 세력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재산을 좌파정권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좌파 전교조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시키려고 한다. 좌파정부는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래서 개정사학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고집하며 교육시킨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경쟁력을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유망한 학생들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북한처럼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불량국가로 추락할 것인가. 좌파세력, 간첩세력은 미래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을 생각하기 바란다.
전교조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좌파교육의 음모가 폭로되어 어느 국민의 학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좌파 교육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외면할 것인가. 전교조의 노선은 친북 사이비 좌파적 혁명노선이기에 이러한 친북노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건전한 교육으로 개혁해야 한다. 왜 김정일 개인독재를 위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며 좌파공산주의 사상을 후대에 심어주려는 정치적 투쟁집단으로 타락하는가.
의식있는 국민들은 힘을 합쳐서 개정사학법에 숨어있는 좌파공산주의 세력의 반미친북의 국가전복과 그 기만성을 막아야 한다. 시대에 뒤처진 사회주의-공산주의 교육, 좌파적 이념의 개정사악법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도록 전 국민은 재개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를 외면할 경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더 불행하게 될 것이다.
-김성광 목사 프로필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M.A.)
-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M.A.)
- 뉴욕유니온신학대학원(S.T.M.)
-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장로교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D.Min.)
- 연세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Ph.D.)
경력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97년 제46차 총회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97년 공동회장
현, 강남교회 목사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굿뉴스강남 발행인(www.gnkn.net)
[김성광 칼럼] 개정사학법의 세가지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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