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슬픈 이야기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자신이 질병에 걸렸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병자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질병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갈등하게 됩니다. ‘기도로 병을 고쳐야 하나?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 하나?’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하여 법정의 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1984년 3월경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숀태이라는 4살박이 여자아이가 그의 집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뇌막염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2월경부터 아팠는데 처음에는 독감 증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의술에 의하면 그 아이가 초기에 병원에 입원만 하였더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로라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봉자였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리는, 육신적 질병은 단지 영적 고통의 육체적 현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리는, 육체적 질병에 걸렸을 때 육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써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리는 그 교리에 따라 그녀의 딸 숀태이가 독감 증상을 보였을 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집에서 기도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로리는 한 달여 동안 딸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결국 그녀의 딸은 치유되지 못하고 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로리는 진실로 그 딸을 사랑했고, 역시 기도로 질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교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스러운 딸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딸에 대한 사랑에도 이상이 없고, 믿음에 있어서도 이상이 없다면 어린 딸이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어머니 로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실이냐? 종교의 자유냐?
이 사건 발행 후 로리는 캘리포니아 검찰 당국에 의하여 과실치사 등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로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봉자들은 질병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딸 숀태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 의식의 자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와 같은 로리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로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어긋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형법상 규정된 과실에 해당된다.”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로리가 딸을 정말로 고치려고 마음먹은 그 주관적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 행동의 객관적 합리성이 더 중요합니다. 즉 보통의 경우 자녀를 보호하는 어머니라면 딸이 그와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머니는 그 사망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 국가이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것에 관련된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이 들어 이를 기도로 고쳐 보기 위해 기도했으나 치유가 되지 않거나 사망했다면 이것은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겠으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명수 칼럼] 기도해야 하나? 병원으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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