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으로 원고 패소 원심 확정
3년을 끌어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구원파의 법적 공방이 군선교연합회의 대법원 승소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속칭 구원파라 불리는 대한예수교침례회(기쁜소식선교회) 김성훈 총회장과 박옥수 목사가 군선교연합회 곽선희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심리불속행)’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구원파 측은 군선교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신문인 ‘군복음화보’(발행인 곽선희 목사)에 ‘이단의 군선교현장 접근을 알아야 한다’(2004년 12월 25일자 2면)는 제목의 월간 현대종교 취재부 명의의 특별기고문이 실리자 2005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행인 곽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로 인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2006년 1월 18일 1심과 2006년 11월 16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올해 3월 16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의해 심리 없이 기각하면서 구원파와 군선교연합회와의 소송 건은 군선교연합회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군선교연합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군종목사 파송 12개 교단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 한국군선교신학회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군선교연합회는 “구원파가 원고를 기고한 현대종교가 아닌 군선교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국 정통·보수교단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한국 정통·보수교단의 긴밀한 협조 체제 아래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완전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구원파의 공군 군종목사 피소 사건도 대법원 심리 중이다. 2004년 구원파는 ‘이단 사이비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편집, 제작한 고동훈 목사(대위, 예장합동)와 서산기지에서 이단종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최상윤 목사(대위, 기감)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일부 승소(개인은 원고 패소, 국가는 2천만 원 배상책임), 2심에서는 완전 승소(개인은 원고 패소, 국가는 배상책임 면제) 판결을 내렸으나 구원파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