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병력 등의 선천적인 것이나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하겠으나 동성애에 대한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동성애’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해서인지 성적지향으로 항목을 표기했다. 이 법안대로라면 교육기관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될 경우 동성애를 하는 당사자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제3자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됐다. 법안을 뒤집어 본다면 동성애가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했다.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물론 동성애 등 성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각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동성애 관련 교육에 비판이 포함될 경우 처벌되는 이같은 법안은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접수받는다. 한국교회는 적극 나서서 동성애가 불러올 사회적 혼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현재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투병 중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팩스보내기 운동과 동성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같은 움직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북미와 유럽에서 발생한 동성애 허용 움직임이 벌써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 동성애가 일반화된다면 이는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모두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관계성이라는 질서가 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혼란한 사회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