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기관 내 성직안수권서 동성애자는 배제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애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최근 고등판결기관 헌법을 통해 드러냈다.
최근 PCUSA가 고등판결기관에서 발표한 헌법(GAPJC)은 “‘순결과 정절’을 안수자의 기본 덕목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치리기관은 이 헌법을 어길 수 없다. 이는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 노회 ‘동성애자 안수 고려건’을 뒤집는 것으로, 치리기관 내 성직안수권을 위임했던 권리장전(Authoritative Interpretation)에서 ‘동성애자 안수 문제’만을 배제키로 했다.
PCUSA는 지난 2006년 “양심에 따라 각 치리 기관이 성직 안수 결정권을 가진다”는 교단 헌법 ‘G-6.0108’ 유권해석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성애자도 치리 기관이 허용할 경우 성직 안수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달 PCUSA 샌프란시스코 노회에서 동성애자 ‘리사 라지스’씨에 대해 안수를 고려했던 것이 그 예로, 2006년 채택된 권리장전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기록했다. 리사 라지스씨는 약 3번 안수심사 신청을 낸 후 거절됐으나 이후 시도를 계속해 안수 심사를 고려하겠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PCUSA가 진보적 교단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으며, 실제로 일부 소속교회는 교단을 떠나기도 했다. 이에 보수적인 교회로 유명한 달라스하이랜드파크교회 신학자 마이클 워커(Micheal Walker)는 “PCUSA는 여전히 정통 신앙을 지키려는 보수파에게 알맞는 교단”이라고 설명하며 “떠났던 보수적 소속 교회의 재가입 고려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애 권리 지지들은 ‘정절과 순결에 관한 성직자 안수 기준’의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다가오는 6월 PCUSA 총회에서 동성애 관련 논쟁이 다시 한 번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