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종교의 자유 침해할 소지 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 이하 한기총)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발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교차별금지법’(가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기총은 5일 발표한 일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히 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기총은 성명에서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자칫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는 헌법정신을 유지하고, 종교간 평화유지를 위하여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반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국가”라며 “정치권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종교차별금지법'의 발의 논의와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최근 불교계가 제기하는 종교 편향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종교 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 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직 수행시 종교 차별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자칫 종교의 긍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비생산적인 법리 논쟁과 종교간 감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무원 복무조항에 종교 차별 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코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