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선관위 상임위, 신 감독회장 제소키로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교리와장정 들어 “직무정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 주장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감리교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신경하 감독회장에 의해 선관위원장직 직무정지를 당한 장동주 감독이 이에 불복하며 신 감독회장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기독교타임즈가 보도했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선거 당일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 등록을 효력정지하여 선거사무를 조치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감독회장의 결재없이 무단 복제한 감독회장의 헤드지를 사용하는 등 선거를 방해했다”며 장동주 감독의 선관위원장을 직무정지하고 김문철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선거는 김국도 목사를 후보로 포함한 채 진행됐고, 장동주 감독은 44% 지지로 최다득표한 김국도 목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26일 감리회본부 13층 군선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모임을 갖고 신경하 감독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와 김문철 목사로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기독교타임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제8편 제2장 6조 2항에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 중,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신경하 감독회장의 직무대행 지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원회 상임위원들은 감독회장의 선관위원장 직무정지는 법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리와 장정 961단 3항, 962단 6항을 들어 신 감독회장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편 감리교 10개 연회 감독 중 8개 연회 감독들도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제28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총회 이전까지 원만하게 수습되기를 촉구한다 ▲감독회장 선거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교회법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9월 25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감독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중 감독회의에서 결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와 대행자를 임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정석 감독(서울남연회), 최승일 감독(경기연회), 김남철 감독(동부연회), 이기복 감독(남부연회), 김기택 감독(서울연회), 김일고 감독(충북연회), 강환호 감독(충청연회) 감독, 피정식(삼남연회) 감독 등 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의사항 중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정지와 대행자를 임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감독들의 결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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