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결 내린 서울중앙지법 이흥주 판사 주장
서울중앙지법이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의 후보자격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결은 아니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당시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의 이흥주 판사가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가 1일 보도했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선거를 하루 앞둔 24일 김국도 목사를 제외한 감독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인 고수철 목사, 강흥복 목사, 양총재 목사가 신청한 ‘김국도 후보에 대한 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을 위한 보증으로 오천만(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2008.9.25. 실시할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신청외 김국도를 후보자로 등록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었다.
이흥주 판사는 이 판결에 대해 기독교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감리회가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간접강제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결정을 위반했다는 것 뿐 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감독회장 선거로 인해 촉발된 감리교 내의 갈등을 매듭지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회법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단 내의 양보와 합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감리교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신경하 감독회장이 김국도 목사에게 당선자 자격이 없음을 시사하는 글을 발표했지만, 신 감독회장의 판단을 비판하는 이들도 잇달아 성명과 질의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