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춘 목사 외 운영이사 9명, 변호사 자문 받아 제출
한 표 차이로 총장 선출이 무산됐던 지난 9월 19일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총장 선거가 다시 열려야 한다는 청원이 접수됐다.
유장춘 목사 외 총신대 운영이사 9명은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운영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이사회 규칙에 따라 24일 오후 총신대 법인과에 운영이사 소집 청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는 15일 이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청원의 이유는 지난 21일 운영이사회에서 직무이사인 총회장과 총장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 주요인. 지난 9월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로 과반수를 얻어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일웅 교수는 3차 투표에서 3분의2에 단 한 표 모자란 82표를 획득, 당선에 실패했다.
하지만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표권이 없는 총회장, 총장 중 한 명이라도 반대표를 던졌을 경우 해당 표를 제외하면 정 교수의 득표율은 ‘투표수 3분의2 이상’에 충족돼 당선이 가능하다.
유 목사는 “이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직무 이사 투표권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으니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유 목사는 “재단이사들이 해임됐고 총회장의 허락 없이는 재단이사회를 열 수 없다고 했으며 권성수 후보도 사퇴했다. 이 상황에서 운영이사들까지 해임됐다”며 “유일한 길은 9월 19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모여 선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유 목사는 운영이사회가 청원에 불응할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원서는 법원을 통한 문제해결에 앞선 1차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이 있는데 총회는 총회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끝없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