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에게 전달 “난관 돌파하는 최선의 길”
총신대 운영이사 유장춘 목사가 24일 자신을 포함한 10명이 제출한 운영이사 소집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7일 최병남 총회장에게 제출했다.
이 내용증명에서 유 목사는 총신대 운영이사회 소집 청원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12월 8일까지 회신이 없을 시 법원을 통한 이사회 소집이 문제없음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사 의견서와 함께 발송했다.
유 목사 외 9명이 제출한 청원은 운영이사회에서 직무이사인 총회장과 총장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1표 차이로 선출이 무산된 9월 19일 총장 선거가 다시 치러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화통화에서 유 목사는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총회 권위도 존중하고 운영이사회 규칙도 상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12월 8일까지 회신 없을 시 법원 통해 이사회 소집할 것
유 목사는 내용증명에서 먼저 “총회 권위와 총신대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여겨 소집 청원을 제출했으나 총회로부터 재단이사 해임과 운영이사 해임을 통고 받은 상태라 총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부분은 총회 개회 전 9월 19일 선거의 무효를 주장해 소집을 청원한 것이므로 황원택 운영이사장이 운영이사회를 소집하더라도 총회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며 이사회를 소집해 총장을 선출해도 총회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해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9월 19일 투표가 투표권이 없는 직무이사인 김인환 전 총장과 김용실 전 총회장의 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투표권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11월 21일 운영이사회에서 확인,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점과 ▲ 새로운 운영이사가 구성되더라도 ① 9월 19일 후보로 추천되어 82표를 얻은 정일웅 후보를 단독으로 내세워 총회 전 총장 선출 정관으로 선거하거나 ② 정일웅, 유재원 후보로 내세워 총회가 허락한 개정안으로 선거하면 아무런 법적인 논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요청에 회신이 없을 시에는 황원택 운영이사장이 직접 혹은, 유장춘 목사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이사회를 소집하더라도 ‘사회법정 고소자 3년간 직무 정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총회 규정에는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한다’고 나와 있다.
유 목사는 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률용서 사전 참고 결과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다. 즉 민사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