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캠페인 기부자들 집 위치 등 공개돼… 연방법원은 비공개 ‘거부’
각종 협박과 위협에 시달려온 미국 ‘동성결혼 금지법안(프로포지션 8) 캠페인 기부자(Donors)’에 대한 명단 비공개 요청이 연방법원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연방법원 모리슨 잉글랜드 판사는 “가주에서 상정된 법안의 재정적 사안에 대해 공공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잉글랜드 판사는 “기부자 명단은 캠페인의 목적을 명백히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법정은 “명단 비공개 요청 거부가 ‘기부자를 향한 보복행위를 촉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 보수단체 프로텍트 메리지(ProtectMarriage)와 놈(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NOM)은 기부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명단의 비공개를 요청하며 약 1시간의 청문회를 거쳤으나 거부당했다.
거부된 기부자의 명단은 약 1,600여명으로 11월 선거 2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100불에서 999불을 기부한 이들이다. 이보다 먼저 기부했던 이들의 명단은 가주 운영 웹싸이트를 통해 일찍이 비공개로 처리됐다.
“기부자 중에 어떤 이는 살해위협을 받기도 했다”고 프로포지션 8 캠페인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협박 이메일이나 전화, 엽서 등이 집에 배달되고 ‘지옥에 가라(Burn in hell)’, ‘내가 총이 있었더라면 모든 기부자를 총으로 쐈을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예스 온 8 캠페인 프랭크 슈버트 매니저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판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표현하며 “이번 판결은 협박과 위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있을 전통결혼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로텍트 메리지 측은 기부자를 보복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최근 프로포지션 8 기부자가 공공에 알려지게 된 사례는 프로포지션 8 반대자에 의해 제작된 웹사이트(www.eightmaps.com)를 통해서다. 이 웹사이트는 구글맵을 통해 기부자들의 집과 사무실 위치, 이름, 기부액수까지 정확히 알려줘 기부자들의 신변 위협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