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측에서 합의 이유로 연기신청서 제출… “마지막 기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5일 오후2시 열렸으나, 법원이 JMS측에서 제출한 선고기일연기신청서가 받아들여 10일로 연기됐다.
정 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 변호인단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마지막으로 진행 중이라며 선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 씨의 선고공판에는 JMS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을 비롯해 5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절반 정도가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 씨가 변호인과 함께 입장하자 판사는 “선고 기일 연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은 “저희도 오늘 오전에야 알았다. 아마도 교인들이 접수한 것 같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 역시 “화해하자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다. 성경대로 화해하고 감정도 풀고 싶다”며 변론했다.
이에 피해자(여자 신도)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이 선고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연기하면 힘든 상황만 진행될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판사는 “마지막”이라는 전제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로부터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젊은 여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정씨는 탈퇴 신도들의 고소로 인해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2001년부터 7년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소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