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요한 칼럼] 영원한 효력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

▲최요한 목사(남서울비전교회).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보면 물건을 사는 가정주부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확인하는데, 바로 물건 포장지에 기록된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구입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나 물건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이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물건의 가치를 보장하는 품질보증기간이다. 그런데 세상의 그 무엇도 품질을 영원히 보장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나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명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라고 말한다. 그 원리에 따르면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해 결국은 그 기능뿐 아니라 그 형체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효기간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구속의 피의 효력이다. 예수님의 피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만이 유효한데, 예수님의 피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효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만물에 유효기간이 있듯이,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다. 공소시효란 법률상으로 범죄에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형법의 제도이다. 즉, 어떤 범죄라도 그 기간만 넘어가면,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제도다. 그 기간만 벗어나면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보면 사형은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사기죄 같은 경우는 7년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범죄처벌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1991년 대구시 와룡산으로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죽은 개구리소년 살해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을 잡는다 해도 이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또 1986년부터 6년에 걸쳐 10명의 여성들이 살해 된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공소시효가 끝나, 역시 범인을 체포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빚이나 외상값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한다. 예를 들어 민사채권은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이며, 임금은 3년, 가게의 외상값이나 여관비, 술값 등은 1년이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것에는 효력을 상실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영원하듯이, 인간의 죄 역시 공소시효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고서는 그 죄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질병과 눈물이 찾아왔다. 그래서 죄의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죄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지 않는 한, 지옥의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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