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폐지와 진흥법 제정 위해 호국투쟁”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종교·교육 및 시민단체 등 대거 참여해 국민운동본부 출범

지난 2005년 말 국회가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한기총 주도로 조직됐던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로 확대 개편해 출범했다. 동 본부는 2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 운동본부는 사립학교가 본연의 자율성을 되찾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일변도의 현행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으로, 고문단(59명), 상임 및 공동대표단(64명), 지도위원회(58명), 정책기획단(15명), 추진위원회(36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또 250개의 종교·교육 및 시민단체와 3,300개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참가하며, 특히 과거와는 달리 사립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여한다. 준비위원으로는 (호칭 생략) 이광선, 박홍, 손병두, 김병묵, 조용기, 김성영, 김현욱, 서경석, 이병하, 김하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우리 사립학교는 구한말의 어두웠던 이 땅에 서구의 신문화와 교육을 도입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좌파정권은 이처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립학교를 도리어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선동하면서 피교육자가 교육자를 감시토록 하고 종교사학 고유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등 무수한 독소조항을 담은 전대미문의 악법을 만들어 교육현장을 극도로 황폐화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정부 말기에 문제의 사학법이 일부 재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무려 16개의 위헌적 독소조항이 남아 있고, 이를 개폐(改廢)하기로 공약했던 이명박 정권도 약속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립학교의 비중이 가장 큰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 현행 사학악법이 이대로 존속된다면 사학의 올바른 발전은 고사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조국의 보다 번영된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현행 사학악법을 폐지할 것 ▲사립학교의 능동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학진흥법을 제정할 것 ▲학교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교직원의 청렴윤리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광선 목사(예장 통합 증경총회장)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학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사학법 문제는 다른 어떤 국정과제 보다도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현행 사학법이 폐지될 때까지 거룩한 호국적 투쟁을 다시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달부터 기독교·천주교 등 7개 종단 기도회 및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사학법 폐지 및 대체입법의 당위성 설명 캠페인과 학교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교직원의 청렴윤리 실천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종교계, 교육계, 정치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치권에 대해 교육선진화 방안 등을 건의 및 촉구한다. 또 각 종교단체 중심으로 선거구별 지방조직을 결성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나가 6월 임시국회에 사학법 폐지 및 대체 법안을 마련해 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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