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교수, ‘선진적 규제’로 변화 필요성 강조
21일 종교·교육 및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가 출범했다. 이들은 2007년 사립학교법이 일부 재개정되었으나 여전히 무려 16개의 위헌적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사학법의 완전 폐지와 대체법안 및 사학 육성을 위한 사학진흥법이 제정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현 사학법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원천봉쇄형 ‘후진적 규제’에서 사후 제재 형식의 ‘선진적 규제’로”
법과대 교수이자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사학법을 연구해왔다는 이재교 교수(인하대)는 91개 조문 중 단 2개만 육성·진흥 방안이고 나머지 89개가 규제 조항으로 “사학을 거미줄처럼 옭아매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
이 교수는 “무조건 풀어놔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현재의 사학법에 해당하는 원천봉쇄형 사전규제는 ‘후진적 규제’라고 지적하며 자율성을 부여하되 불법시 엄밀하게 제재를 가하는 사후적 규제 형식의 ‘선진적 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 이사 및 개방 감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에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 선임토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대학의 경우)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되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두 곳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토록 했다. 단 종교사학 대학 및 대학원은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제14조 임원).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추천위원회 위원 비율을 따로 정함으로써 종교사학과 일반사학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개방이사로 건학정신과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과 개방이사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학내 분쟁이 발생돼 위원 조직·운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시이사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법인의 정상화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각각 3인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구성된다(제24조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4조의3 조정위원회 구성).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치적·이념적 대립으로 파행을 겪을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구성원 위주의 의견 청취로 문제 해결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인사위원회의 교원 임면 사항 심의 관련 문제점
사립학교법은 각 학교(초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제외)에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53조3 교원인사위원회).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피임용자인 학교장 산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이사회 권한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위헌적 조항임을 지적했다. 또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원들 간에 반목, 대립하고 학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며 국·공립 교원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데 반해 사립의 인사위원회만 심의기구로 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장 임기, 중등학교장의 중임 제한에 대한 지적
사립학교법은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되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장은 1회를 초과해 중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사립초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초·중등학교장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구분하여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평의원회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들이 대학의 발전,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학헌장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을 자문하도록 대학평의회를 둔다(제26조의 2 대학평의원회).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국·공립대학에도 없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구성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평의원회 조직을 위한 하부조직의 난립으로 조직 구성에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교직원의 집단화(교수협의회, 교수회, 평교수회, 비노조, 노조 등)를 가속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겸직 금지 및 친인척 학교장 금지 제도의 문제점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으며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친인척)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단,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및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승인권에 대학현황, 학장약력, 대학운영방향, 임원구성 현황, 인물평가(직무역량, 대학경영, 주변여론 등) 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 부재로 인한 건학이념 실현 어려움
이 교수는 특히 종교사학에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사학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곤란함을 호소했다. 학생의 입장에선 종교사학 선택권이 없는 탓에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학에 배정되어 타 종교의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일이 발생에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