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 속 감리교, 임시 선장에 이규학 감독 선임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향후 재선거 여부 관건… 고수철 목사 범죄경력도 변수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이규학 감독 ⓒ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이규학 감독 ⓒ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규학 감독(인천제일교회)이 20일 선임됐다.

채권자인 신기식-김석순 목사와 채무자인 김국도-고수철 목사에게 직무대행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각각 제출된 명단을 토대로 이날 오후 이 같은 결과를 양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바로는 임영훈, 표용은, 박춘화, 이종복, 곽전태 목사 5명이 추천된 후보자들로 전해져 중도에 변경이 있지 않았냐는 해석이다.

이규학 감독은 전 중부연회 감독과 본부 선교국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2006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감리회대회(WMC)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리더십을 인정받은 바 있다. 

김국도·고수철 목사 양측 모두 이번 사회법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직무대행자가 선정된 이후 재선거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또 현재 진행중인 신기식 목사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도 변수로 꼽힌다.

한편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 지난 13일 첫 심리에서 고수철 목사의 범죄 경력조회 확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30년 전 ‘병역법 위반 2만원 벌금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1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는 감독회장 후보 자격 요건에 결부되는 범죄경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감독회장 선거 논란이 범죄경력의 경중보다 <교리와장정>의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자격 요건에서 비롯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목사 스스로 지난해 10월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서를 공개하며 ‘무흠’을 밝혔던 만큼 사실로 최종 확인될 경우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무효소송의 다음 심리는 6월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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