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만의 감독회의’ 의미 부여… 선거무효소송은 조정센터로
감리교회 사태와 관련,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차례로 각각 본부 임원 간담회와 연회 감독회의를 가졌다.
지난 9월 사태 발생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감독회의에서는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폭넓은 제언이 오고갔다. 의결권을 가진 정식 감독회의인지는 직무대행의 권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우선 ‘간담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 감독회의로 여겨진다. 회의 후 한 감독도 “그렇게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감독은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의 의미가 컸다”며 발언을 아꼈다. 그는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협력하자고 약속했으며, 저 역시 감독님들을 잘 섬기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업무 정상화를 위해 우선 행정기획실장 선임 문제는 직무대행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각국 위원장 선임 문제는 의견을 더 모아 다음 회의 때 논의키로 했다.
이 직무대행은 “총회를 개최하자는 게 감독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절차나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음에 모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개혁 입법’이 우선되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야기들이 올라오지만 공론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공청회도 개최하고 완전한 틀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첫째는 중립성, 둘째는 진실성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취대한 존중하고 항상 <교리와 장정>에 부합한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법원, 선거무효소송 조정회부 결정 내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4일 선거무효소송과 관련, 해당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법원조정센터로 보내는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조정센터에서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상임조정위원 제도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성과 경험, 경륜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래의 조정은 조정장이 판사인 이유로 당사자들이 판결 결과를 의식하여 자유롭게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은 재판부와 분리되어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조정센터는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당월 20일에는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개설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은 서울조정센터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