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기념교회, 운영위서 정관 개정안 통과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 이재철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 이재철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장로와 권사에 대한 호칭제로 논란을 겪어왔던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담임 이재철 목사, 이하 백주년교회)가, 교계의 비판을 수용해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백주년교회는 10일 총 162명 운영위원 중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 14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교회의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자로 하며, 만 30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지 1년 이상,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는 자를 집사로 호칭한다.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③ 디도서 2장 2-3절에 합당한 자 ④ <새신자반> 10주, <성숙자반> 10주, <사명자반> 10주, 총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⑤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의 봉사경력을 가진 자 ⑥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등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④항의 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백주년교회의 기존 정관은 특히 권사의 경우 50세, 장로의 경우 60세가 되고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지나면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각각 권사와 장로로 호칭되고, 목사의 경우도 장로와 권사로 호칭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재철 목사는 이번 정관 개정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지적들은 우리 교회가 2005년 12월에 정관을 제정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었다”며 “장로권사 호칭제와 관련된 우리 교회 정관 내용이, 정관제정 당시의 뜻과는 달리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같이 정관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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