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1차 모임, 4월 발족한 국민운동본부와 연계
사학법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시민단체들과 발걸음을 같이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는 2007년 당시 예장 통합 총회장으로서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왔던 이광선 목사(신일교회)를 위원장으로 한기총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1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추진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기독교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등 범종교적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해 발족한 바 있으며 이 같은 목소리는 한기총 산하 위원회 조직으로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광선 목사는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사학을 열심히 이끌고 가려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사학을 규제하려는 나라도 없다”며 “사학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진흥법을 육성에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극단적인 세력들이 사학의 부정만 지속적으로 들춰내고 부각시켜 사학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흥법 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사학 관계자들만 단독으로 이번 운동에 앞장서게 될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목소리로 치부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독립 단체인 한기총과 산하 64개 교단과 21개 단체들이 전면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발족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에 나서며 국민들의 뜻을 모아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치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과 포괄적으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사학법 폐지와 진흥법 제정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정립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세미나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가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이 위원장과 함께 안영로 목사(전 본부장), 조용기 장로(사학법인), 이연옥 박사(서울여대)를 자문위원으로 하며 집행위원은 이철신 목사(예장 통합), 최병남 목사(예장 합동), 이정익 목사(기성), 이영훈 목사(기하성), 이수영 목사(예장 통합), 이성희 목사(예장 통합), 양병희 목사(예장 합정), 이강평 목사(기독대학), 한영훈 목사(예장 한영), 김득연 장로(CBMC), 안두선 장로(학교연맹), 김정섭 장로(교목연합회), 원영상 장로(사학법인연합회), 김운태 한기총 총무, 정연택 한기총 사무총장, 이용우 변호사(로고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