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단 입장 피력, 교세 주장 등 제각각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교단 명칭 등 민감… 한기총 실사위, 객관성 여부 조사키로

기하성 3개 교단은 한기총 사고교단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 19일 각각 두 명씩의 교단 대변인이 사고교단 실사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성배 목사측(서대문)은 총무 이삼영 목사, 부총무 이동훈 목사가, 조용목 목사측(통합)은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 총무 조승렬 목사가, 이영훈 목사(여의도총회)측은 부총회장 권경환 목사, 총무 최길학 목사가 면담에 나섰으며 실사위원회는 다음 임원회까지 각자 주장의 객관성 여부와 정확한 교세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성배 목사측 “나머지 교단 법적 인정 못해, 교단명은 법대로”
조용목 목사측 “교회수 실명제로 명확히, 지역총회 늘려갈 것”
이영훈 목사측 “지방총회로 승인받았으나 확실한 독자총회”

실사위 보고에 따르면 먼저 박성배 목사측은 “3개 교단이 통합을 추진하던 중 특별법이 제시되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2개 교단 총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았으며 특별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통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목사측은 “조용목 목사측과 12건에 이르는 소송·고소·고발 사건에서 100% 이겼으며 재판부는 조용목 목사측을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측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측에 대한 회원권 부여 여부는 한기총이 정관과 운영세칙에 의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교단 명칭은 상표권에 의해 우리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결정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용목 목사측은 “총회 일정이 2008년 5월 19일 하루만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을 넘어 회기가 종료된 후인 5월 20일에 특별법을 부결시킨 것은 회의법에 어긋난 것이고, 20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가진 통합총회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총회로 승인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총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목사측은 “최선은 진실·공평·정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고 차선은 실사위원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반드시 교회수를 교회실명제에 의해 실사(교회명, 주소, 담임목사의 주민등록증 사본)해야 하며, 우리측 명부에 있는 교회가 다른 측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명부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훈 목사측은 “조용목 목사측으로부터 지방총회로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절차를 거쳐 확실히 독자적 총회로 분립했다”고 짧게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각자 자체적으로 추산한 교세도 주장했다. 박성배 목사측은 “상회비를 내는 교회 1,500개에 목사 1,464명과 전도사 791명에 성도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포함해 1,249,000 명이나,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를 제외하면 161,336명”이라고 주장했다.

조용목 목사측은 “원래 기하성 교단 교회 2500개 가운데 2299개가 속해 있으며 그 가운데 목사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교회가 2,055개”라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측은 “해외를 포함해 지방회 12개, 교회 1,238개, 성도 1,079,099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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