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던 65세 정년, 선거 하루 전 대두
5개월 만에 소집된 운영이사회로 총장 선출에 기대를 모았던 총신대학교가 ‘돌발변수’에 또 다시 발목을 붙잡혔다. 문제가 된 것은 총장의 정년. 어제 오후 갑자기 불거진 문제로 이날 운영이사회에서는 난상토론 끝에 두 시간여 만에 정년을 비롯한 총체적인 ‘법적 정비’ 후 총장을 선출키로 했다.
당초 총회가 임명한 7인총장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총장 후보 안을 운영이사회 임원과 재단이사 17인회에서 참고하여 처리키로 함에 따라 7인위는 오늘 오전 5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5인은 정일웅 교수, 유재원 교수, 김정우 교수, 김인환 교수, 심창섭 교수.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길자연 목사가 제외됐다. 하지만 17인회에서 또다시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는 무책임함을 그대로 안고 오후 1시 운영이사회가 개최됐으나 문제는 다른 곳에 발생됐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총장을 비롯한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총장의 임기는 예외를 둘 수 있는 특별 규정을 가능토록 했다. 서강대, 건국대 등이 이 같은 예로 현 총장이 65세를 넘어섰다.
하지만 총신대에는 총장 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직전 총장이었던 김인환 교수가 만 65세가 넘은 시점에서 총장에 당선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어느 누구도 이제껏 이 점을 미리 확인치 못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갑작스런 정년 논란을 두고 특정 후보자 자격 박탈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운영이사회에선 “이번엔 기필코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공감대가 충분했으나,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자명한 중요 사안인 만큼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선 임기 4년 기준에 적합한 61세 미만의 후보자만을 놓고 즉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이 신중한 법적 검토를 주장했다.
한 운영이사는 “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문제를 초래한 재단이사회나 운영이사회 임원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번은 아무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라며 “다수가 그냥 넘어가도 한 명이 ‘법이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급할수록 법대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후보자 추천에는 절대 어떤 음모가 없다”고 해명하며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총장을 뽑고 나면 향후 소송에 들어갈 시 백발백중 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사학법과 재단이사회 정관을 두고 법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자 김동권 목사가 “교육부의 명문화된 공문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재단이사회가 지탄을 당하더라도 법적인 논쟁이나 의의 재기를 방지하고 총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충규 목사의 성원에 의해 “총장은 법적 정비 후에 선출한다”고 결의했다.
이 같은 결의에 따라 총장 선출은 최소 한 달여 가까이 미뤄질 전망이다. 정관 변경을 위해선 7일 전 회의 의제를 이사들에게 통보 후 재단이사회를 소집해 3분이2 이상 결의로 가능하며 이후 교육부 승인과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한편 총장 선출을 위한 운영이사회에서 총장 후보자들의 신상을 운영이사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해 후보자 추천 후 운영이사회 7일 전까지 후보자들의 이력서를 모든 운영이사들에게 전달해야 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