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철 목사 “당사자 제외한 조정합의 안 된다” 주장
‘재선거’로 일단락될 듯했던 감리교 사태가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5일 조정합의를 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주 고수철 목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오늘(24일) 받아들였다.
이의신청에서 고수철 목사는 지난 조정합의가 이번 사태의 실질적 당사자인 자신이 제외된 채 진행됐던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정합의에는 원고 신기식 목사와, 피고 신분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이규학 감독이 참석했으며,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측은 보조참관인 자격으로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곧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리교 사태 해결에 또 한 번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