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총실위 앞두고 감리교개혁토론회서 공방
13일 감리교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총실위에서 현 교리와장정대로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28차 행정총회 소집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이하 목회자대회)측은 총실위 소집을 규탄하며 선거제도 등 총체적 변화를 담은 개혁총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오후 2시 감리교 본부 16층 회의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감리교개혁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목회자대회측의 입장인 ‘개혁입법 후 재선거’와 ‘재선거 후 개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법 바꾸지 않으면 온전한 지도력 세울 수 없어”
개혁총회의 시급성을 주장한 백용현 목사(목회자대회 조직위원장)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길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만을 탓하는 도덕적 공방은 무용하다”며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감독회장이 선출은 돼도 온전한 지도력은 세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백 목사는 개혁총회 초법성 논란에 대해 “개혁총회가 초법이 아니라 28차 행정총회가 불법”이라며 교리와장정에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차 총회는 연회 정회원 대표들이 모였는데 불법이 됐으며, 이를 ‘대의제의 실패’로 보았다. 반면 개혁총회는 연회 정회원 전원이 모여 직접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불법일 수 없으며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선거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근거하나 법원의 판결은 언제든지 번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선거’ 조정합의가 이의신청에 의해 재조정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근거한 해결 노력은 감리교회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선거 전 개혁총회의 이유로 첫째,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불법선거를 막을 수 없으며 둘째,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영적인 지도력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로는 “재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더라도 이 역시 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한다”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총회는 필연적이니 이를 개혁적인 총의를 세우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개혁총회는 교리와장정 위배, 바로 재선거해야”
반면 유은식 목사(감리교영상선교연구소)는 “편법, 악법, 지켜지지 않는 법이라도 교리와장정 자체를 무시하면 또 한 번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다. 개혁의 첫 고리는 현재의 법에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며 개혁은 총회를 정상화한 후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목사는 “개혁총회는 교리와장정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리와장정 안에는 행정총회, 입법의회, 임시입법의회가 있다”며 이전날 창립총회(1930), 혁신총회(1941), 통합총회(1949), 혁명총회(1960), 합동총회(1978) 등의 사례를 들고 “이들도 교리와장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목회자대회에 올감모, 감사모, 등 여러 단체가 있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총대들과 감독후보, 감리사 등 차세대 세력,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출신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정작 합일된 개혁의 내용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의견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만일 실패하면 차세대 개혁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유 목사는 “현재 총회기능으로서 살아있는 것은 감독회장의 직무대행”이라며 “바로 재선거 돌입이 직무대행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이는 재선거에 관한 업무에만 국한된 총회여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장정개정이 함께 되는 ‘새 판 짜기’ 총회일 경우 ‘재선거’가 아닌 ‘새선거’가 되며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선거를 한데 묶도록 되어 있는 교리와장정상 연회감독 선거도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목사는 “총회가 열려 개(속)회예배와 개(속)회선언 그리고 공천위원보고가 되면 제28회 총회는 정상화 될 것이고 재선거에 대한 과정 보고와 일정, 장소 결의 후 선거관리위원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결의하면 재선거 체제로 갈 수 있다”며 “이때 개혁안을 상정해야 한다. 개혁안은 이렇게 개혁총회가 아닌 행정총회에 상정하여 풀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총회에서 상정된 입법안에 대해선 장정개정위원회를 통해 입법회의로 상정해 개정해갈 것을 주문하며 이때 ▲제28차 총회의 책임소재를 묻고 ▲ 특정인, 특정 그룹을 견제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개정될 것 ▲장정 개정은 현안별로 점진적인 개혁이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