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측 들어오려면 “고소고발 금지”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헌법 개정’ 통해 문호 개방할 듯… 가입 서류에 각서 포함

▲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순복음)총회가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송경호 기자

▲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순복음)총회가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송경호 기자

기하성 여의도측이 25일 오전 11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제58차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가 이번에 시도하는 헌법 개정의 핵심은 ‘제4조 조직’에 관한 것으로, “본회는 본회의 신조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교회들로 구성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여의도 제1, 2 지방회 조직을 국내외 교회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기하성 통합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과 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에서 과연 몇개의 교회가 이동하는가 여부가 최대 관심이 될 전망이다.

임시총회 후 개정된 헌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교단측은 가입을 원하는 교회는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 “일절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고소·고발사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교단 실행위는 가입을 신청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성령운동에 동참해 순수하게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심의하게 된다.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교단의 회복만을 위하겠다는 창립 취지가 엿보인다.

기하성 여의도측이 헌법 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제자교회들이 가입 문호를 확대 개방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적인 이유로 기하성 통합측 혹은 서대문측에 속해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목회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목사의 임직과 자격 ▲제직회 ▲지방회의 구역과 대의원 ▲지방회의 임원회 ▲총회의 임원선출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며, 특수지방회 및 정책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기하성의 교단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지난 5월 19일부터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그러나 기하성 여의도측은 교단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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