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이단적 행위”로 고발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믿지 않고 죽은 자 영혼 위해 기도할 것 주장”

▲통합 서울서노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재철 목사.

▲통합 서울서노회로부터 고발당한 이재철 목사.

장로권사 호칭에 대한 논란을 겪은 뒤 교단(예장 통합)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던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가 이단성 논란까지 겪게 됐다.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 이하 서울서노회)가 지난 8월 17일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로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것.

고발인인 서울서노회 노회장 등 노회 임원 9명은 피고발인 이재철 목사가 자신의 책 「성숙자반」(홍성사)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해당 책 293페이지 하단부의 “저는 안 교수님의 의견에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데,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 자체로도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이다.

서울서노회는 이에 대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장함으로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며 이것은 교단의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3장 6조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훼손시키는 죄과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이재철 목사측 “한경직·김삼환 목사님도 이단인가”

이같은 서울서노회의 주장에 대해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서노회가 그 모든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이재철 목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의 사실 왜곡이자 음해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재철 목사측은 서울서노회가 지적한 책 「성숙자반」의 해당 내용에 대해 주후 750년에 확정된 사도신경 ‘공인원문(forma Recepta)’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교파와 신학을 초월하여 현재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의 해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회는 1908년부터 사도신경 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descendit ad inferna)”라는 구절을 임의로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 성숙되기 위해서라도 사도신경의 원문 회복과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

이재철 목사측은 이 목사가 「성숙자반」 291~292페이지에서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근거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해석은 안 된다”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목회 양호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신학자의 글을 먼저 인용하고, 그 글에 동의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측은 “한경직 목사는 1974년 8월 19일 불교신자였던 고 육영수 여사 국민장 영결식에서 안식을 비는 기도를 드렸고, 새문안교회의 강신명 목사 또한 1979년 11월 3일 불교신자였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영결식 때 개신교를 대표하여 기도했다.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때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권오성 총무가 기도를, 김삼환 예장 통합 총회장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는 명성교회 성가대는 조가(弔歌)를 불렀다”며 “때문에 서울서노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경직 목사, 강신명 목사, 그리고 김삼환 총회장이 담임하는 명성교회도 ‘이단적 행위’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회 기소위는 서울서노회의 이번 고발에 따라 이재철 목사에게 8월 28일 오전 9시 서울서노회 사무실로 조사 출석 요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목사가 이같은 입장 표명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함에 따라, 향후 양측의 대응과 사건 전개의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재철 목사는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서울서노회로 발송했으며, 7월 16일자 교단 기소위원회에 출석해 차후에는 교단이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불응할 것이라는 최종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가 기소위에 제출한 이재철 목사에 대한 고발장.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가 기소위에 제출한 이재철 목사에 대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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