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사는 NO”… 임원 자격에 300명 이상 교회 담임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  

곳곳에 고심한 흔적, “사전 정치활동 피선거권 박탈”

▲임시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선포한 이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송경호 기자

▲임시총회에서 헌법 개정을 선포한 이후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송경호 기자


기하성 여의도총회 가입 자격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 조직이나 선출 자격도 변경, 확대됐다. 동시에 엄격한 규정도 추가돼 ‘교단의 정치 세력화 사전 봉쇄’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났다.

총회장은 본래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당연직이었던 것을 ‘무흠히 20년 이상 된 자로서 성인 출석 3,000명 이상 되는 조직 교회 담임 목사’로 수정했다. 3,000명으로 규정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임원을 총회장이 임명하던 것에서 총회장, 제1부총회장, 총무는 대의원 투표로 선출하고 그 외 부총회장, 회계, 서기, 재무는 총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임원 선출은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를 응용하여 후보들의 명단을 적은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총대들에게 배부하고 1명씩만 기표하게 하여 최다수를 득표자를 뽑는다.

지방회 임원의 자격은 회장의 경우 ‘목사로서 무흠히 15년 이상 시무한 자로 성인 출석교인 300명 이상 되는 조직교회의 담임 목사’로 규정했다. ‘300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특별히 삽입한 이유에 대해선 “목회는 하지 않고 정치만 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웃지 못할 설명이 뒤따랐다.

피선거권과 관련 ‘유흠한 자’는 일반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6개월 이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상회비 의무를 정당하게 않은 자 등이 해당되어 선거권이 제한된다.

특히 ‘일반 법정에서 교회와 교역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목사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사전 선거운동자들, 교단의 위상을 하락시킨 자들’도 제한해 강도 높은 쇄신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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